상가 임대료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서울,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0,000원이면
환산보증금 4억 원, 월세는 3,150,000원까지.
환산보증금과 적용 기준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4억 원. 서울의 기준 9억 원을 넘지 않습니다.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
임대인이 올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청구할 때의 보증금과 월세 각각의 5%까지입니다. 보증금은 1억 500만 원, 월세는 3,150,000원이 상한입니다. 계약을 맺거나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의 숫자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주택의 전월세 5% 상한이나 전월세 전환율과는 다른 법입니다. 월세에 부가가치세나 관리비를 넣어 계산하는지는 법령에 적혀 있지 않아, 계약서 내용과 함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5% 상한은 임대인이 올려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의 기준이고,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함께 바꾸는 경우의 계산법은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내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할 때 법으로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할 때
- 내 가게가 환산보증금 기준 안에 들어가 5% 상한을 적용받는지 볼 때
-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월세를 더 내기로 할 때 월세의 상한을 계산할 때
이 계산기는 상가 전용입니다. 집의 전세·월세는 전월세 인상률 계산기와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쓰세요. 법과 숫자가 서로 다릅니다.
계산 방법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만 원이면 4억 원입니다.
-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이때 증액 청구는 청구할 때의 보증금과 월세 각각의 5%를 넘지 못합니다. 위 예시는 보증금 1억 500만 원, 월세 3,150,000원까지입니다.
-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바꾸는 금액 × 전환율 ÷ 12가 더 낼 월세의 상한입니다. 전환율은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값으로, 지금은 12%입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 지역 | 환산보증금 기준 | 월세 300만 원일 때 보증금 |
|---|---|---|
| 서울특별시 | 9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과 부산광역시 | 6억 9,000만 원 이하 | 3억 9,000만 원 이하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군 지역, 부산 제외),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경기 광주시 | 5억 4,000만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3억 7,000만 원 이하 | 7,000만 원 이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금액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구역입니다. 내 가게의 지역 구분이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조건별 환산보증금과 인상 상한 (서울)
| 지금 조건 | 환산보증금 | 보증금 상한 | 월세 상한 |
|---|---|---|---|
| 3,000만 원 / 월 150만 원 | 1억 8,000만 원 | 3,150만 원 | 1,575,000원 |
| 5,000만 원 / 월 250만 원 | 3억 원 | 5,250만 원 | 2,625,000원 |
| 1억 원 / 월 300만 원 | 4억 원 | 1억 500만 원 | 3,150,000원 |
| 1억 원 / 월 500만 원 | 6억 원 | 1억 500만 원 | 5,250,000원 |
| 2억 원 / 월 800만 원 | 10억 원 | 상한 없음 | 상한 없음 |
서울 기준 9억 원을 넘는 마지막 줄(환산보증금 10억 원)은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환산보증금은 법이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5% 상한은 환산보증금이 아니라 지금 보증금과 지금 월세에 각각 적용합니다.
- 상가의 환산은 월세 × 100입니다. 주택에서 쓰는 전월세 전환율(기준금리 + 2%p)과 다릅니다.
-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어도 계약갱신 요구(전체 임대차 기간 10년까지)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적용됩니다. 빠지는 것은 5% 상한, 전환율 제한 같은 일부 규정입니다.
- 5%는 올릴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데에는 이 숫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드로 결제받은 돈에서 빠지는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 계산기에서, 직원 한 명에게 드는 비용은 사업주 인건비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한국은행 — 기준금리 추이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합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만 원이면 4억 원입니다.
지역별 기준은 얼마인가요?
서울 9억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부산 6억 9,000만 원, 광역시와 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경기 광주 5억 4,000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 7,000만 원입니다. 환산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이면 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상가 임대료는 한 번에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상가는 청구할 때의 보증금과 월세 각각의 5%까지입니다. 월세 300만 원이면 3,150,000원이 상한입니다.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5% 상한과 월세 전환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갱신할 때는 세금, 공과금, 주변 상가의 임대료 등을 고려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10년까지의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기준을 넘어도 적용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은 얼마인가요?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이 상한입니다. 지금 기준금리 3%로는 12%입니다. 보증금 5,000만 원을 월세로 바꾸면 한 달 500,000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