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러

상가 임대료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서울,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0,000원이면
환산보증금 4억 원, 월세는 3,150,000원까지.

상가가 있는 지역

서울특별시: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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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받은 조건 확인하기 ·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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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그만큼 월세를 더 내는 경우입니다.

환산보증금
4억원
지역 기준까지 남은 금액
5억원
보증금 인상 상한
5,000,000원
월세 인상 상한
150,000원

환산보증금과 적용 기준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4억 원. 서울의 기준 9억 원을 넘지 않습니다.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

임대인이 올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청구할 때의 보증금과 월세 각각의 5%까지입니다. 보증금은 1억 500만 원, 월세는 3,150,000원이 상한입니다. 계약을 맺거나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의 숫자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주택의 전월세 5% 상한이나 전월세 전환율과는 다른 법입니다. 월세에 부가가치세나 관리비를 넣어 계산하는지는 법령에 적혀 있지 않아, 계약서 내용과 함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5% 상한은 임대인이 올려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의 기준이고,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함께 바꾸는 경우의 계산법은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내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이 계산기는 상가 전용입니다. 집의 전세·월세는 전월세 인상률 계산기와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쓰세요. 법과 숫자가 서로 다릅니다.

계산 방법

  1.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만 원이면 4억 원입니다.
  2.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이때 증액 청구는 청구할 때의 보증금과 월세 각각의 5%를 넘지 못합니다. 위 예시는 보증금 1억 500만 원, 월세 3,150,000원까지입니다.
  3.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바꾸는 금액 × 전환율 ÷ 12가 더 낼 월세의 상한입니다. 전환율은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값으로, 지금은 12%입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지역환산보증금 기준월세 300만 원일 때 보증금
서울특별시9억 원 이하6억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과 부산광역시6억 9,000만 원 이하3억 9,000만 원 이하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군 지역, 부산 제외),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경기 광주시5억 4,000만 원 이하2억 4,0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3억 7,000만 원 이하7,000만 원 이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금액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구역입니다. 내 가게의 지역 구분이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조건별 환산보증금과 인상 상한 (서울)

지금 조건환산보증금보증금 상한월세 상한
3,000만 원 / 월 150만 원1억 8,000만 원3,150만 원1,575,000원
5,000만 원 / 월 250만 원3억 원5,250만 원2,625,000원
1억 원 / 월 300만 원4억 원1억 500만 원3,150,000원
1억 원 / 월 500만 원6억 원1억 500만 원5,250,000원
2억 원 / 월 800만 원10억 원상한 없음상한 없음

서울 기준 9억 원을 넘는 마지막 줄(환산보증금 10억 원)은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카드로 결제받은 돈에서 빠지는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 계산기에서, 직원 한 명에게 드는 비용은 사업주 인건비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합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만 원이면 4억 원입니다.

지역별 기준은 얼마인가요?

서울 9억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부산 6억 9,000만 원, 광역시와 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경기 광주 5억 4,000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 7,000만 원입니다. 환산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이면 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상가 임대료는 한 번에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상가는 청구할 때의 보증금과 월세 각각의 5%까지입니다. 월세 300만 원이면 3,150,000원이 상한입니다.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5% 상한과 월세 전환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갱신할 때는 세금, 공과금, 주변 상가의 임대료 등을 고려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10년까지의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기준을 넘어도 적용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은 얼마인가요?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이 상한입니다. 지금 기준금리 3%로는 12%입니다. 보증금 5,000만 원을 월세로 바꾸면 한 달 500,000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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