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한 달 카드 매출 1,500만 원이면
수수료 47,500원.
이렇게 계산했어요
신용카드 10,000,000원 × 0.4% = 40,000원, 체크카드 5,000,000원 × 0.15% = 7,500원. 합쳐서 47,500원이고, 카드 매출의 0.32%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빼 줍니다. 1년 카드 매출 1억 8,000만 원 × 1.3% = 2,340,000원입니다.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우대수수료율은 반기마다 다시 선정한 가맹점에 적용됩니다. 내 가게에 실제로 적용되는 요율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카드사에서 확인하세요. 수수료는 결제 건마다 계산돼 원 단위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달앱, 온라인 쇼핑몰, 간편결제는 결제대행업체나 플랫폼이 따로 정한 수수료가 더해질 수 있어 이 계산과 다릅니다. 세액공제율 1.3%와 한도 1,000만 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그 뒤에는 법에 1%, 500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공제액은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넘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분도 같은 한도에 함께 들어갑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카드로 결제받은 돈에서 수수료가 얼마나 빠지고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볼 때
- 매출이 늘어 연 매출 구간이 바뀌면 수수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할 때
- 부가가치세 신고 때 카드 매출로 돌려받는 세액공제가 얼마인지 미리 볼 때
계산 방법
- 연 매출 구간을 고릅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가장 낮은 구간은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이고, 다음 구간은 신용카드 1%, 체크카드 0.75%입니다.
- 신용카드 매출과 체크카드 매출에 각각의 요율을 곱해 더하면 수수료입니다. 카드 매출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이 실제로 입금됩니다.
-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에 1.3%를 곱한 금액이고, 연 1,0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연 매출 구간별 수수료
| 연 매출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한 달 수수료 | 입금액 |
|---|---|---|---|---|
| 3억 원 이하 | 0.4% | 0.15% | 47,500원 | 14,952,500원 |
| 3억 초과 5억 원 이하 | 1% | 0.75% | 137,500원 | 14,862,500원 |
| 5억 초과 10억 원 이하 | 1.15% | 0.9% | 160,000원 | 14,840,000원 |
| 10억 초과 30억 원 이하 | 1.45% | 1.15% | 202,500원 | 14,797,500원 |
한 달에 신용카드 1,0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을 결제받는 경우입니다. 요율은 2026년 8월 14일부터 적용 중인 2026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구간은 카드 매출이 아니라 가게의 연 매출로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으로 반기마다 다시 선정하므로, 매출이 바뀌면 다음 반기에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 매출 30억 원을 넘는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법으로 정해진 숫자가 없습니다. 카드사와 가맹점마다 달라 이 계산기에서는 직접 넣게 했습니다.
- 세액공제는 수수료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 낼 부가가치세보다 많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세액공제율 1.3%와 한도 1,000만 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뒤에는 법에 1%, 연 500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부가가치세 계산기에서, 5월에 낼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5(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
- 금융위원회 —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2026.8.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게의 카드 수수료율은 얼마인가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입니다. 한 달에 신용카드 1,0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을 결제받으면 수수료는 47,500원입니다.
우대수수료율은 어떤 가게가 받나요?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입니다. 매출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가 적용됩니다. 대상 가맹점은 반기마다 다시 선정하고, 여신금융협회가 안내문을 보냅니다.
새로 연 가게는 어떻게 되나요?
매출 자료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반기 선정에서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해 차액을 돌려줍니다. 금액과 시기는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 안내로 확인하세요.
배달앱이나 온라인 결제도 같은 수수료인가요?
결제대행업체(PG)를 거치는 가맹점에도 카드사가 받는 수수료에는 같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결제대행업체나 플랫폼이 따로 받는 수수료가 더해질 수 있어 실제로 떼이는 금액은 이 계산과 다릅니다.
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한도는 연 1,000만 원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숫자입니다.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