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인상률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전세 3억 원이면
3억 1,500만 원까지.
이렇게 계산했어요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두고 올릴 때는 각각 5%까지입니다. 보증금 상한 = 지금 보증금 × 1.05, 월세 상한 = 지금 월세 × 1.05.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바꿀 때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5%). 지금 조건의 환산보증금은 3억 원, 5% 올린 상한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5%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거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할 때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바뀌는 새 계약,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합의해서 다시 쓰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도 조례로 상한을 5%보다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바꾸는 경우의 산식은 법에 적혀 있지 않아, 법정 전환율(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낮은 값)로 환산하는 해설 방식을 따랐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의 전환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서로 합의한 비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의 별도 규칙을 따릅니다. 다툼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의2(월차임 전환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증액청구 기준),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 4억 원이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5%인 2,000만 원까지 올려 4억 2,000만 원이 상한입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면요?
보증금은 1억 500만 원, 월세는 1,050,000원까지입니다. 둘 다 올릴 때는 각각 5% 안이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올리자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를 법정 전환율(지금 5%)로 보증금으로 바꿔 더한 환산보증금이 5% 넘게 오르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금 1억 원·월세 100만 원을 보증금 5,000만 원으로 바꾸면 월세는 1,279,166원까지입니다.
5%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계약 기간 중에 올리거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할 때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바뀌는 새 계약이나,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서로 합의해 다시 쓰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한 번입니다.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요구하면 2년이 더 보장됩니다. 집주인이나 그 부모·자녀가 직접 들어와 살려는 경우 등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올릴 수 있나요?
아니요. 계약을 맺거나 보증금·월세를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