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가동 26일, 연인원 120명이면
상시 근로자 4.61명, 5인 미만 사업장.
이렇게 계산했어요
상시 근로자 수 = 연인원 120명 ÷ 가동 일수 26일 = 4.61명. 5명 미만입니다.
다음으로 날마다의 인원을 봅니다. 5명에 못 미친 날은 18일로, 가동 일수의 절반(13일) 이상입니다. 평균도 5명 미만이고 5명에 못 미친 날도 절반 이상이라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산정 기간은 가산수당 지급, 해고처럼 법을 적용할지 따져야 하는 일이 생긴 날의 직전 1개월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따로, 직전 1년 동안 달마다 계산해 계속 5명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누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러 매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이럴 때 씁니다
- 우리 가게가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할 때
- 아르바이트가 날마다 달라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야 할지 모를 때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를 줘야 하는지 따져 볼 때
계산 방법
- 산정 기간은 법을 적용할지 따져야 하는 일(가산수당 지급, 해고 등)이 생긴 날의 직전 1개월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안 됐으면 시작한 날부터입니다.
- 그 기간에 날마다 일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연인원을, 가게를 연 날수(가동 일수)로 나눕니다.
- 날별로 다시 봅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날별 인원에 따른 판정 예시
| 날별 근로자 수 | 상시 근로자 수 | 5명 미만인 날 | 판정 |
|---|---|---|---|
| 4명 18일, 6명 8일 | 4.61명 | 18일 / 26일 | 5인 미만 |
| 5명 22일 | 5.00명 | 0일 / 22일 | 5인 이상 |
| 5명 14일, 1명 10일 | 3.33명 | 10일 / 24일 | 5인 이상 |
| 4명 13일, 10명 12일 | 6.88명 | 13일 / 25일 | 5인 미만 |
| 3명 20일, 7명 5일 | 3.80명 | 20일 / 25일 | 5인 미만 |
셋째 줄은 평균이 3.33명이지만 5인 이상으로, 넷째 줄은 평균이 6.88명이지만 5인 미만으로 보는 예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
| 내용 | 조문 |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일한 시간의 임금은 주지만 50% 가산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
|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
| 근로시간 한도 (1주 40시간, 연장 1주 12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3조 ① |
|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 근로기준법 제27조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 근로기준법 제28조 |
|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46조 |
| 공휴일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② |
| 생리휴가 | 근로기준법 제73조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요 규정
| 내용 | 조문 |
|---|---|
| 주휴일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
| 해고의 예고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 제26조 |
|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서) | 근로기준법 제17조 |
| 임금 지급 (매월 1회 이상, 전액, 직접) | 근로기준법 제43조 |
| 퇴직 후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36조 |
|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제54조 |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그 후 30일의 해고 금지 | 근로기준법 제23조 ② |
| 출산전후휴가 등 임산부 보호 | 근로기준법 제74조 |
| 퇴직금 —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제4조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제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에 들어 있는지로 나눈 표입니다. 주요 항목만 골랐고 전체 목록은 별표 1에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최저임금은 각각 다른 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상시 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자 수나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 수가 아닙니다. 날마다 실제로 일한 근로자 수로 계산합니다.
- 판정은 한 번 정해지면 끝이 아닙니다. 법을 적용할지 따져야 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직전 1개월로 다시 계산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직전 1년 동안 달마다 계산해 계속 5명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휴가 부분은 제외).
- 취업규칙을 만들어 신고할 의무는 5명이 아니라 10명을 기준으로 같은 방법으로 따집니다.
- 함께 사는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야근수당 계산기로 가산수당을, 인원과 관계없이 줘야 하는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 한 명에게 드는 전체 비용은 사업주 인건비 계산기에서 봅니다.
계산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을 적용할지 따져야 하는 일이 생긴 날의 직전 1개월 동안 일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눕니다. 4명인 날이 18일, 6명인 날이 8일이면 연인원 120명 ÷ 26일 = 4.61명입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이면 무조건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아닙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에 못 미친 날이 가동 일수의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가족도 세나요?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모두 셉니다. 파견근로자는 뺍니다. 함께 사는 친족은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포함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50%를 더 주는 가산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가산해 주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5인 미만이어도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휴일, 해고예고,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원칙, 휴게시간, 출산전후휴가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퇴직금과 최저임금도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