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러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해고예고수당 3,444,976원.

원

연장·야간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과 비정기 상여금은 뺍니다.

일한 기간
12개월
해고를 언제 알았나요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일주일 근무일
5일
통상시급
14,354원
하루 통상임금
114,833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이렇게 계산했어요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하루 통상임금 = 통상시급 × 하루 근로시간(8시간). 해고예고수당 = 하루 통상임금 × 30일.

30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예고하면 모자란 날짜만큼이 아니라 30일분 전부를 줘야 합니다.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큰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회사 규정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더 알아보기

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이 무엇인가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하는데, 이것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얼마인가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라면 통상시급 14,354원, 하루 통상임금 114,833원이고 해고예고수당은 3,444,976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해고 예고 규정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큰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와 따로 받나요?

네. 해고예고수당은 예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돈이라,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조건이 맞으면 실업급여를 따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