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러

주 52시간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4주 가운데 1주가
주 52시간 한도를 2시간 넘었어요.

점검할 기간
4주
사업장 규모

주별 실제 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처럼 회사가 정한 7일 단위로, 휴게시간을 빼고 휴일에 일한 시간을 넣어 적습니다.

원

몰라도 됩니다. 비워 두면 시간만 보여 드립니다.

한도를 넘은 주
1주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
29시간
주 평균
47.3시간

주별 근로시간

  • 1주차 · 연장 5시간45시간
  • 2주차 · 연장 10시간50시간
  • 3주차 · 한도 2시간 초과54시간
  • 4주차40시간

이렇게 봤어요

한 주에 40시간을 넘긴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는 한 주에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어, 52시간을 넘긴 주를 한도 초과로 표시했습니다. 주마다 따로 보며 평균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운송·보건업 등), 관리·감독자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다루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도 연장근로 수당 대상이지만 이 계산기는 주 단위 합계만 봅니다. 18세 미만과 임신 중인 근로자는 한도가 더 낮습니다. 실제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52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여기에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 합쳐서 52시간입니다. 휴일에 일한 시간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한 달 평균이 52시간 이하면 괜찮나요?

아닙니다. 한 주씩 따로 봅니다. 예를 들어 48, 55, 40, 50시간을 일했다면 평균은 48.25시간이지만 55시간을 일한 주가 한도를 3시간 넘었습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회사는 평균으로 볼 수 있지만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몇 시간분인가요?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위 예에서는 33시간이고, 통상시급이 15,000원이면 1.5배인 742,500원입니다. 한도를 넘겨 일한 시간에도 수당은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한도(제50조·제53조)와 연장근로 가산수당(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하게 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한도를 넘길 수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들어가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뺍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