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러

통상임금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월 통상임금 3,000,000원이면
통상시급 14,354원.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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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금액을 주는 상여금만 넣습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뺍니다.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일주일 근무일
5일
사업장 규모

수당을 계산할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일
통상시급
14,354원
하루 통상임금
114,833원
수당 합계
215,311원

수당별 금액

  • 연장근로 수당 (1.5배)215,311원
  • 야간근로 가산 (0.5배)0원
  • 휴일근로 수당 (8시간까지 1.5배, 넘으면 2배)0원
  • 미사용 연차수당0원

이렇게 계산했어요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 수당에 정기상여금의 12분의 1을 더한 금액입니다.

연장·휴일근로 수당은 일한 시간의 임금에 가산분을 더한 금액입니다. 야간근로는 다른 근로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 가산분 50%만 따로 계산했습니다.

어떤 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급 조건으로 정해집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지만, 회사마다 사정이 달라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무엇인가요?

정해진 근로시간을 일하면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본급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얼마인가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라면 월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 14,354원입니다. 연장근로 10시간이면 215,311원, 휴일근로 8시간이면 172,249원, 미사용 연차 하루는 114,833원입니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없앴습니다. 재직 중이어야 준다거나 일정 일수 이상 일해야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 300만 원에 연 600만 원 상여금이 더해지면 통상시급은 14,354원에서 16,746원으로 오릅니다. 이 기준은 판결 선고일 이후 계산하는 임금부터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돈은 무엇인가요?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처럼 정해진 근로시간 밖의 일에 주는 돈, 실비를 갚아 주는 출장비 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급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지만 50% 가산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산이 겹칩니다. 연장근로 가산 50%와 야간근로 가산 50%를 각각 더해 통상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야간근로 시간에 가산분 50%만 따로 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