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러

체불임금 지연이자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43일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 70,684원.

원
지금 상태

재직 중에 밀린 임금은 나중에 퇴직하더라도 원래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하면서 한꺼번에 받는 퇴직금은 ‘퇴직함’으로 계산하세요.

늦어진 날
43일
하루에 붙는 이자
1,643원
원금과 이자 합계
3,070,684원

이렇게 계산했어요

지연이자 = 받지 못한 금액 × 연 20% × 늦어진 날 ÷ 365. 임금 지급일 2026년 8월 25일이 지급 기한이고, 이자는 2026년 8월 26일부터 붙습니다.

이자는 원금에만 붙는 단리로 계산했습니다. 일부만 먼저 받았다면 남은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회사가 회생·파산 절차에 있거나, 임금이 있는지 자체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에 연 20%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먼저 상담하세요.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몇 %인가요?

연 20%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날짜 수만큼 붙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석 달 늦게 받으면 이자가 얼마인가요?

지급일이 2026년 1월 10일인데 4월 10일에 받았다면 90일이 늦은 것이고, 지연이자는 147,945원입니다. 하루에 약 1,643원씩 붙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 지급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됐습니다. 지급일이 2025년 10월 23일보다 앞선 임금은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자는 언제부터 이자가 붙나요?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줘야 합니다.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연이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천재지변, 회사의 회생·파산 절차,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이 있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이어지는 동안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금품 청산과 지연이자 규정(제36조, 제37조)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