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러

청약 가점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내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에
20점.

무주택기간을 셀 수 있나요
무주택기간 (1년 미만은 0)
3년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0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미만은 0)
5년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내 가점
20점
만점까지
64점

항목별 점수

  • 무주택기간 (32점 만점)8점
  • 부양가족 수 (35점 만점)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만점)7점

점수를 세는 기준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그 전에 결혼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집이 없던 기간입니다. 집을 판 적이 있으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셉니다.

부양가족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배우자, 미혼 자녀, 3년 이상 함께 등재된 부모입니다. 부모는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넣지 못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통장은 가입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하고, 합쳐서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입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과 공공분양은 다른 기준으로 뽑습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해외에 머무는 가족, 미성년자 때 가입한 기간의 인정 한도 같은 세부 규칙은 넣지 않았습니다. 점수를 잘못 넣어 당첨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청약 전에는 청약홈 가점 계산기와 입주자모집공고로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해 84점이 만점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가점제로 뽑는 물량에 씁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1년 미만은 2점이고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거나 집이 있으면 0점입니다.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들어가나요?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배우자, 미혼 자녀, 3년 이상 함께 등재된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입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따로 있어도 넣습니다. 본인은 세지 않고, 0명이면 5점, 한 명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네. 배우자 가입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배우자가 1년 이상 가입했으면 2점, 2년 이상이면 3점입니다. 다만 내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하면 몇 점인가요?

무주택 5년, 부양가족 2명, 통장 7년, 배우자 통장 4년이면 12 + 15 + 12 = 39점입니다. 미혼에 무주택 3년, 통장 10년이면 8 + 5 + 12 = 25점입니다.

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어떻게 오르나요?

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3점부터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