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84점 만점, 내 점수는 몇 점일까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는 84점 만점입니다. 세 가지를 더합니다.
| 항목 | 만점 | 어떻게 오르나 |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마다 2점, 15년이면 만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 6명이면 만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1년마다 1점, 15년이면 만점 |
예시로 보는 점수
| 상황 | 무주택 | 부양가족 | 통장 | 합계 |
|---|---|---|---|---|
| 무주택 3년, 혼자, 통장 3년 | 8점 | 5점 | 5점 | 18점 |
| 무주택 5년, 배우자, 통장 5년 | 12점 | 10점 | 7점 | 29점 |
| 무주택 15년, 배우자+자녀 2명, 통장 15년 | 32점 | 20점 | 17점 | 69점 |
수도권 인기 단지는 69점에 가까운 점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사는 사회초년생이 가점제로 당첨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을 노리는 편이 낫습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셉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고, 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0점입니다.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판 날부터 다시 셉니다.
부양가족이 점수가 가장 큽니다
한 명에 5점씩이라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에 있는 직계존속(3년 이상 함께 등재), 미혼 자녀가 들어갑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이 살아야 합니다.
배우자 통장도 점수가 됩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절반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해 줍니다. 다만 통장 점수의 합계는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무주택 5년·배우자·통장 5년인 경우 배우자 통장이 5년이면 29점에서 32점이 됩니다.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지금 할 수 있는 것 — 청약통장을 빨리 만들어 두기. 가입기간은 돈을 많이 넣는다고 오르지 않고 시간만 셉니다. 자녀 명의 통장도 미리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 바꿀 수 없는 것 — 나이와 과거 주택 소유 이력. 무주택기간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 조심할 것 — 부모를 부양가족에 넣으려고 주소만 옮기는 것은 부정 청약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살아야 합니다.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적고, 틀리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확인한 뒤 넣으세요.
내 가점은 청약 가점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은 내 집 마련 계산기, 대출 한도는 LTV 계산기에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