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회사 사정으로 10일을 쉬면
휴업수당 803,828원.
연장·야간수당과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 실제로 받은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 그 기간의 날 수(91일로 계산) = 114,833원. 그 70%는 80,383원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봤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하루 통상임금 114,833원보다 많지 않아, 평균임금의 70%를 그대로 받습니다. 휴업수당 = 하루 80,383원 × 10일.
받을 날 수는 보통 휴업기간 가운데 원래 일하기로 한 날과 유급휴일을 셉니다. 하루 중 일부만 쉰 경우, 휴업기간에 임금 일부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3개월의 실제 날 수(89~92일)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법은 70% 이상을 정한 것이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더 많이 주기로 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계산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제2조(평균임금·통상임금의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별표 1(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이 무엇인가요?
회사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는 그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줘야 합니다. 이 돈이 휴업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하루 얼마인가요?
최근 3개월 월 평균 임금과 월 통상임금이 모두 300만 원이고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라면 하루 통상임금은 114,833원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므로 1일 평균임금도 114,833원이고, 휴업수당은 그 70%인 하루 80,383원입니다. 10일을 쉬면 803,828원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주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만 줘도 됩니다. 연장수당이나 상여금이 많아 월 평균 임금이 500만 원이고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평균임금의 70%는 하루 115,385원이지만 하루 통상임금 114,833원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가 회사 사정인가요?
주문 감소, 자금난, 원자재 부족, 공장 이전, 시설 고장처럼 회사의 경영 범위 안에서 생긴 일은 대부분 회사 사정으로 봅니다. 천재지변처럼 회사가 어쩔 수 없는 일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0%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보다 적게 줄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줄이면 임금체불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나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