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산재로 30일을 쉬면 하루 69,231원씩
휴업급여 208만 원.
연장·야간수당과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 실제로 받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 그 기간의 날 수(91일로 계산). 하루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2026년 기준: 최고 보상기준 금액 1일 268,299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 1일 82,560원, 최저임금액 1일 82,560원.
치료를 받으며 일부 일한 날(부분휴업급여), 재요양, 일용직처럼 평균임금을 따로 계산하는 경우, 요양이 1년을 넘어 평균임금을 다시 조정하는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3개월의 실제 날 수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달라지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 결정합니다.
계산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2조(휴업급여),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고용노동부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2026.1.1.~12.31.)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산재 휴업급여가 무엇인가요?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 치료를 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근로복지공단이 주는 돈입니다. 하루에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월급 35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최근 3개월 월 평균 임금이 35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15,385원이고 휴업급여는 하루 80,769원입니다. 30일을 쉬면 2,423,070원입니다.
며칠만 쉬어도 받을 수 있나요?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보상을 합니다. 4일 이상이면 처음 3일분까지 포함해 받습니다.
임금이 낮으면 더 받나요?
평균임금의 70%가 66,048원(최저 보상기준 금액 82,560원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로 계산합니다.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인 하루 82,560원보다 적으면 82,560원을 받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7만 원이라면 하루 82,560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있나요?
2026년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68,299원입니다. 평균임금이 이보다 많아도 이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휴업급여는 하루 최대 187,809원입니다.
61세가 넘으면 줄어드나요?
네. 61세부터 해마다 줄어 65세 이후에는 평균임금의 50% 수준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이 15만 원이면 65세에는 하루 75,000원입니다. 다만 61세 이후에 일하다 다친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줄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