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시급 10,320원으로 매주 20시간 일하면
한 달 줄 돈 1,073,280원.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4시간이고, 한 주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한 달은 약 4.345주(365일 ÷ 7 ÷ 12)로 환산했습니다.
사장님이 한 달에 쓰는 돈
- 일한 시간의 임금893,909원
- 주휴수당179,371원
- 국민연금 (사업주)50,980원
- 건강보험 (사업주)38,580원
- 장기요양보험 (사업주)5,060원
- 고용보험 (사업주)12,330원
- 산재보험0원
합계 1,180,230원입니다. 줄 돈 1,073,280원에 사업주 보험료 106,950원을 더했습니다.
알바 월급에서 빠지는 돈
- 국민연금50,980원
- 건강보험38,580원
- 장기요양보험5,060원
- 고용보험9,650원
- 소득세1,180원
- 지방소득세110원
공제 합계 105,560원을 빼면 알바가 실제 받는 돈은 967,72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한 달 소정근로시간을 86.9시간으로 봤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달 60시간 미만이면 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고용보험은 한 달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빠지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적용됩니다. 이 조건에서는 모두 가입 대상으로 계산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을 넣지 않아 산재보험료는 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산재보험은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되고 요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보험료 고지서에서 확인해 넣어 주세요.
가정: 매주 빠짐없이 출근한 것으로 봤습니다(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 일하는 알바로 보고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공제대상 가족 1명)로 계산했습니다. 사업주 고용보험은 150인 미만 사업장 요율입니다.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생략한 것: 60세 이상·18세 미만의 국민연금, 한 달 60시간 미만이어도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경우(희망 가입, 소득 기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 제도, 퇴직급여, 연차수당. 실제 가입 여부와 보험료는 각 공단 기준을 따릅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알바를 뽑기 전에 시급 말고 한 달에 실제로 드는 돈을 알고 싶을 때
- 주마다 일한 시간이 달라 주휴수당을 어느 주에 줘야 하는지 가려 볼 때
- 알바에게 줄 돈과 알바가 통장으로 받는 돈이 얼마나 다른지 볼 때
계산 방법
- 주마다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봅니다. 이상이면 주휴시간 = (일한 시간 ÷ 40) × 8시간이고,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입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입니다.
- 매주 같은 시간이면 한 달을 약 4.345주(365일 ÷ 7 ÷ 12)로 환산합니다. 주마다 다르게 넣으면 넣은 주만 더합니다.
- 4대보험 가입 대상을 가립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달 60시간 이상, 고용보험은 한 달 60시간 이상이면서 주 15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경우로 봅니다.
- 보험료는 한 달 줄 돈에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곱합니다. 사장님도 같은 금액을 내고 고용보험은 조금 더 냅니다.
- 알바가 받는 돈 = 한 달 줄 돈 − 알바 몫 보험료 − 소득세 − 지방소득세입니다.
주 근로시간별 한 달 금액
| 주 근로시간 | 한 달 줄 돈 | 그중 주휴수당 | 사장님이 더 내는 돈 | 알바가 받는 돈 |
|---|---|---|---|---|
| 10시간 | 448,429 | 없음 | 5,150 | 444,399 |
| 14시간 | 627,800 | 없음 | 62,550 | 566,810 |
| 15시간 | 804,960 | 134,529 | 80,210 | 726,760 |
| 20시간 | 1,073,280 | 179,371 | 106,950 | 967,720 |
| 30시간 | 1,609,920 | 269,057 | 160,440 | 1,441,430 |
| 40시간 | 2,156,880 | 358,743 | 214,960 | 1,920,540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매주 같은 시간을 3개월 이상 일하고 매주 개근한 경우입니다. 사장님이 더 내는 돈은 150인 미만 사업장 요율이고 산재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주 14시간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지만 한 달 줄 돈은 627,800원과 804,960원으로 벌어집니다. 15시간부터 주휴수당이 붙기 때문입니다.
-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주휴수당도 주마다 다릅니다. 20시간, 10시간, 20시간, 10시간을 일한 달이라면 이 계산기는 주휴수당을 2주만 넣어 701,760원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법은 15시간 기준을 4주 평균으로 보므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한 시간에는 휴게시간을 넣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에서 늘지 않습니다.
- 4대보험은 한 달 일한 시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하는 기간, 나이, 다른 직장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주의 주휴수당만 따로 보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하루 단위로 쓰는 일용직은 일용직 세금 계산기를, 월급제 직원은 사업주 인건비 계산기를 보세요.
계산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별표 1(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보험료 모의계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최저시급으로 주 20시간 알바를 쓰면 한 달에 얼마를 줘야 하나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매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179,371원을 넣어 한 달 1,073,280원입니다. 한 달을 약 4.345주로 환산한 금액이고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입니다.
주휴수당은 어떤 주에 붙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주에 붙습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그보다 적으면 일한 시간에 비례합니다. 15시간 기준은 법에서 4주 평균으로 봅니다.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산재보험은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가 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고용보험은 한 달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빠지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적용됩니다. 예외가 더 있어 실제 가입 여부는 각 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장님이 더 내는 돈은 얼마나 되나요?
최저시급으로 매주 20시간, 3개월 이상 일하는 알바라면 월급 1,073,280원에 사업주 4대보험료 106,950원이 더 듭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뺀 금액입니다.
5인 미만 가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일 규정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산수당을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