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건강보험·국민연금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직원 없이 연 사업소득 3,600만 원인 사장님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으로 매달 529,040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의 사업소득금액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넣어 주세요.
시세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입니다. 없으면 비워 두세요.
매달 내는 돈
- 건강보험215,700원
- 장기요양보험28,340원
- 국민연금285,000원
합계 529,040원입니다. 1년이면 연 사업소득의 17.6%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건강보험 소득 보험료는 소득월액 3,000,000원 × 7.19% = 215,700원입니다. 재산은 0원에서 기본공제 1억 원을 빼고 남는 금액이 없어 재산 보험료가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월액 3,000,000원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뒤 3,000,000원에 9.5%를 곱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인과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냅니다.
가정: 직원이 없는 지역가입자이고, 같은 세대에 다른 지역가입자가 없으며, 나이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봤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월액은 따로 넣지 않으면 연 사업소득금액 ÷ 12로 봤습니다. 실제로는 공단에 신고한 소득월액으로 정해집니다.
생략한 것: 주택 구입·전세 대출금 공제, 농어촌·섬 지역과 노인·장애인 세대 경감, 같은 세대의 다른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합산, 보험료 지원 제도. 공단은 지역보험료를 매길 때 국세청에 신고된 지난해나 그 전 해의 소득 자료를 씁니다. 그래서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이럴 때 씁니다
- 가게를 열기 전에 사장님 본인 보험료로 매달 얼마가 나갈지 알고 싶을 때
- 종합소득세 신고 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얼마나 달라질지 미리 볼 때
- 집이나 전월세 보증금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더 붙는지 확인할 때
계산 방법
- 건강보험 소득 보험료: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전부,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해 12로 나눈 뒤 7.19%를 곱합니다. 이렇게 구한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이면 하한 보험료 20,160원을 적용합니다.
- 건강보험 재산 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을 등급표의 점수로 바꿔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집이 없으면 (보증금 + 월세 × 40) × 30%를 재산으로 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9.5%.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고, 41만 원보다 적으면 41만 원, 659만 원보다 많으면 659만 원으로 합니다. 여기서는 소득월액을 연 사업소득금액 ÷ 12로 봅니다.
사업소득별 한 달 보험료 (재산 없음)
| 연 사업소득금액 | 건강보험 (장기요양 포함) | 국민연금 | 한 달 합계 |
|---|---|---|---|
| 1,200만 원 | 81,340 | 95,000 | 176,340 |
| 2,400만 원 | 162,690 | 190,000 | 352,690 |
| 3,600만 원 | 244,040 | 285,000 | 529,040 |
| 5,000만 원 | 338,940 | 395,770 | 734,710 |
| 7,000만 원 | 474,520 | 554,130 | 1,028,650 |
| 1억 원 | 677,880 | 626,050 | 1,303,930 |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고 직원이 없는 지역가입자로 계산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붙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넣는 금액은 매출이 아닙니다.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입니다.
-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소득월액이 659만 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626,050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상한 4,591,740원까지 소득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 건강보험의 재산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자동차에는 2024년 2월부터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 보험료는 올해 번 돈이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된 지난해나 그 전 해의 소득으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장사가 달라진 해에는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알바를 쓸 때 드는 돈은 알바 월급 계산기에서, 직원 한 명의 인건비는 사업주 인건비 계산기에서, 5월에 낼 세금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제71조(소득월액)·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제41조·제42조·제44조(보험료율 7.19%, 점수당 211.5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 60등급 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2026.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 국민연금공단 —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 사업소득이 3,600만 원이면 한 달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재산이 없다면 건강보험료 215,700원, 장기요양보험료 28,340원, 국민연금 285,000원으로 한 달 529,040원입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어떤 소득을 넣어야 하나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의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국세청에 신고된 지난해나 그 전 해의 소득 자료로 보험료를 매깁니다.
직장인보다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직장인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나눠 낼 회사가 없어 건강보험료율 7.19%와 국민연금 9.5%(직장인 본인 몫 4.75%의 두 배)를 모두 본인이 냅니다. 건강보험에는 재산 보험료도 붙습니다.
집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연 사업소득 3,600만 원에 재산세 과세표준 3억 원인 집이 있으면, 기본공제 1억 원을 뺀 금액이 24등급(586점)이라 건강보험료가 장기요양 포함 384,250원으로 오릅니다. 집이 없을 때는 244,040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재산과 관계없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어떻게 바뀌나요?
4대보험 가입 대상인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면 사장님도 직장가입자(사용자)가 되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그 경우를 다루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드는 4대보험료는 사업주 인건비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 한 달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뿐이라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