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세금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일당 200,000원으로 5일 일하면
실수령 983,580원.
떼는 돈
- 소득세6,750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670원
- 고용보험료 (0.9%)9,000원
이렇게 계산했어요
하루 소득세 = (일당 − 150,000원) × 6% × (1 − 55%). 받을 때마다 떼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당이라도 매일 받을 때와 모아서 받을 때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한 달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되어 더 뗄 수 있으니 회사나 공단에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료는 만 65세 이후에 새로 일을 시작했다면 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3개월(건설 현장은 1년) 이상 계속 일하면 일용직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과는 다른 계산입니다.
계산 근거
- 국세청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안내 (계산식과 예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7조 ②(1일 15만 원 공제), 제59조 ③(세액공제 55%), 제86조(소액 부징수), 제129조 ① 4호(세율 6%)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2조 6호(일용근로자의 뜻)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당에서 150,000원을 빼고 6%를 곱한 뒤, 그 세액의 55%를 깎아 줍니다. 결국 일당에서 15만 원을 넘는 금액의 2.7%가 소득세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일당 20만 원으로 5일 일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한 번에 받으면 소득세 6,750원, 지방소득세 670원으로 모두 7,420원입니다. 고용보험료 9,000원까지 떼면 983,580원을 받습니다.
일당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일당 150,000원까지는 세금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또 한 번에 떼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기 때문에, 일당을 매일 받는다면 187,037원까지 소득세가 0원입니다.
며칠 치를 한 번에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0원 미만인지는 돈을 받을 때마다 떼는 세액 합계로 봅니다. 일당 18만 원은 하루 세액이 810원이라 매일 받으면 0원이지만, 5일 치를 한 번에 받으면 4,050원을 뗍니다.
일용직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떼는 세금으로 끝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도 않습니다.
세법에서 일용직은 누구인가요?
하루나 시간 단위로 일한 만큼 돈을 받는 사람 중에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건설 현장은 1년이 기준입니다. 그 기간을 넘겨 계속 일하면 일반 근로자로 보고 매달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