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해외주식으로 한 해 1,000만 원을 벌면
세금은 1,650,000원이에요.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수수료를 뺀 원화 금액입니다. 팔지 않은 주식의 평가이익은 넣지 않습니다.
같은 해 1월 1일~12월 31일에 판 것끼리 더하고 뺍니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 이익 − 손실10,000,000원
- 기본공제 (한 해 250만 원)2,500,000원
- 과세표준7,500,000원
- 세금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1,650,000원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합니다. 증권사가 대신 떼지 않으므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익이 250만 원 이하여도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 돈과 산 돈은 각각 돈을 받고 낸 날의 환율로 원화로 바꿔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그렇게 바꾼 원화 금액을 넣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대주주 양도, 비상장주식 등)과 합쳐 한 번만 받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판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해외주식 손실과 통산하지 못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가진 해외주식을 2026년에 국내시장복귀계좌로 파는 경우의 공제 특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금 계산만 하며, 어떤 종목을 사거나 팔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산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4조 ① 3호 다목(과세 대상), 제102조(손익 통산), 제103조(기본공제 250만 원), 제104조 ① 12호(세율 20%), 제110조(5월 확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국내시장복귀계좌 과세특례, 2026년 한시)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으로 1,000만 원을 벌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1,650,000원입니다. 1,0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22%를 매깁니다. 양도소득세 1,500,000원, 지방소득세 150,000원입니다. 5,000만 원을 벌면 10,450,000원입니다.
손해 본 종목이 있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같은 해에 판 종목끼리는 이익과 손실을 더하고 뺍니다. 1,000만 원을 벌고 400만 원을 잃었다면 600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해 세금이 770,000원입니다. 팔지 않고 들고만 있는 종목의 손실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한 해 이익에서 손실을 뺀 금액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이 공제는 해마다 새로 받지만, 쓰지 않은 공제나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판 주식을 모아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하고 냅니다. 증권사가 세금을 미리 떼지 않아서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거나 증권사의 신고 대행을 이용합니다.
국내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2026년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팔거나 장외에서 팔 때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판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모든 투자 이익에 매기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법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와 합쳐지나요?
아닙니다. 양도소득은 월급이나 이자·배당과 따로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이익이 커도 근로소득 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한 해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그 사람은 가족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