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연금저축·IRP에 900만 원을 넣으면
세금 1,485,000원을 돌려받아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를 공제합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식대 등)를 뺀 금액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60세에 받으면 5.5%를 떼요
- 한 해에 받는 연금12,000,000원
- 연금소득세 (5.5%)660,000원
- 세금 뺀 금액11,340,000원
-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16.5%)1,980,000원
한 달로 치면 세금을 빼고 945,00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세액공제 = 공제 대상 납입액 × 공제율. 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600만 원까지,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세 15%(또는 12%)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입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기준이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공제율 기준입니다. 연금 받을 때의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에는 세금이 없고,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세율이 다릅니다(퇴직소득세의 50~70%). 연금 수령 한도를 넘겨 한꺼번에 찾으면 연금 외 수령으로 과세됩니다. 운용 수익은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12%·15%, 600만 원·900만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연금소득 5%·4%·3%, 연금 외 수령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분리과세 연금소득: 연 1,500만 원 이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15% 분리과세 선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납입 한도 연 1,800만 원, 55세 이후 연금 수령)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나요?
넣은 돈의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3.2%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한도 900만 원을 모두 채우면 1,485,000원 또는 1,188,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연금저축만 넣으면 한도가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은 한 해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이 경우 최대 990,000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을 돌려받습니다. IRP를 더하면 합쳐서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IRP만으로 900만 원을 채워도 됩니다.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라, 원래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액을 다 쓰지 못합니다.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다른 공제와 함께 확인하세요.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받는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를 뗍니다. 한 해 1,200만 원을 받는다면 60세에는 660,000원, 75세에는 528,000원입니다.
연금을 한 해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연금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으면 낮은 세율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은 금액 전체에 16.5% 분리과세를 고르거나,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 해 2,000만 원이라면 분리과세 세금은 3,300,000원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를 뗍니다. 공제받은 세율(13.2%~16.5%)만큼을 도로 내는 셈이라,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넣는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