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 세금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이자·배당으로 한 해 2,500만 원을 받으면
받을 때 뗀 3,850,000원으로 끝나요.
예금·채권 이자, 해외주식 배당, 펀드·ETF 분배금을 더하세요.
고배당기업 배당은 위 두 칸에 넣지 말고 이 칸에만 넣으세요. 요건을 갖췄다고 공시한 상장기업의 현금 배당만 해당합니다.
세금 내역
- 원천징수 소득세 (14%)3,500,000원
-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1.4%)350,000원
- 종합과세로 더 내는 소득세0원
-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로 더 내는 소득세0원
- 더 내는 지방소득세0원
받은 돈의 15.4%를 세금으로 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이자·배당 합계 2,500만 원이 2,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넘는 500만 원을 월급과 합쳐 세율 15% 구간으로 계산한 세금과, 전부 14%로 계산한 세금 가운데 큰 쪽을 냅니다.
- 합산해서 계산: 8,352,952원 (배당세액공제 125,000원을 뺍니다)
- 14%로 계산: 8,227,952원
합산해도 14%로 낸 세금보다 많지 않아 더 낼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래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은 근로소득뿐이고 기본공제 1명과 4대보험료만 공제했다고 본 어림값입니다. 국내 주식 배당은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10%를 더해 과세한 뒤 그만큼 배당세액공제를 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에서 외국에 낸 세금, ISA·비과세 상품, 세금우대 상품은 넣지 않았습니다.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적용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해야 합니다. 이자·배당이 한 해 1,000만 원을 넘고 월급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금 계산만 하며, 투자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14%), 제14조 ③ 6호(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제62조(비교과세), 제17조 ③·제56조(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25.12.23. 신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특례 배당의 범위와 분리과세 신청)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금 1,0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1,540,000원입니다. 소득세 14%인 1,400,000원과 지방소득세 140,000원을 받을 때 떼고, 한 해 이자·배당이 2,000만 원 이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무엇인가요?
한 해 이자와 배당을 더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6~45% 세율로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2,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나나요?
넘는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사람이 이자 3,000만 원을 받으면 5월에 약 110,000원을 더 내고, 총급여 1억 5,000만 원이면 약 2,310,000원을 더 냅니다. 2,000만 원까지는 그대로 14%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금융소득이 꽤 커도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전부 14%로 계산한 세금과 합산해 계산한 세금 가운데 큰 쪽을 내는데, 낮은 세율 구간에서는 14% 쪽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자만 7,000만 원인 사람이 더 내는 세금은 0원입니다.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는 무엇인가요?
배당을 많이 하는 상장기업에서 받은 현금 배당을 종합과세에서 빼고 따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00만 원까지 14%, 3억 원까지 20%, 50억 원까지 25%, 그 위는 30%입니다. 5,000만 원이면 소득세가 8,800,000원이라, 받을 때 뗀 14%에 더해 1,800,000원을 5월에 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적용합니다.
이자·배당에도 건강보험료가 붙나요?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건강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이자·배당은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을 때부터 이 소득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