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15억 원에 팔면
세금 7,365,600원.
이렇게 계산했어요
- 양도차익 (판 값 − 산 값 − 필요경비)680,000,000원
- 과세되는 차익 (12억 원 초과분)136,000,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60%81,600,000원
-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뒤)51,900,000원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24% 구간)6,696,000원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669,600원
결과를 읽는 법
비과세 요건은 채웠지만 판 값이 12억 원을 넘어, 양도차익 가운데 12억 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세금을 냅니다. 과세되는 차익 = 양도차익 × (판 값 − 12억 원) ÷ 판 값.
다루지 않는 경우: 다주택 중과, 일시적 2주택 특례,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상속·증여받은 집, 공동명의(사람마다 따로 계산), 비사업용 토지, 임대주택 감면, 같은 해에 부동산을 두 번 이상 판 경우. 보유·거주 기간은 만 연수로 넣으며 날짜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95조(장기보유 특별공제), 제103조(기본공제), 제104조(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59조의4,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나요?
집을 2년 이상 보유했고 판 값이 12억 원 이하면 내지 않습니다. 산 날에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실제로 살았어야 합니다.
12억 원을 넘는 집은 얼마나 내나요?
12억 원을 넘는 비율만큼의 양도차익에만 세금을 냅니다. 8억 원에 사서 15억 원에 팔았고 10년 보유·10년 거주했다면 과세되는 차익은 1억 4,000만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빼고 지방소득세까지 약 2,821,500원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인가요?
3년 이상 보유해야 받습니다.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보유 1년에 4%, 거주 1년에 4%씩 최대 80%입니다. 그 밖의 집은 보유 1년에 2%씩, 15년 이상이면 30%입니다.
산 지 2년이 안 돼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보유 1년 미만은 과세표준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를 냅니다. 5억 원에 사서 1년 반 뒤 6억 원에 팔면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64,350,000원입니다.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한 해에 250만 원입니다. 같은 해에 부동산을 여러 번 팔아도 한 번만 뺍니다.
집이 두 채 이상이면 이 계산기를 써도 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다주택자가 팔면 세율이 20~30%p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으니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