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차이로 세금이 달라지는 문턱 모음 (2026) — 연봉, 연금, 금융소득, 대출
세금과 대출 규정에는 금액이 조금만 넘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선이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연말 성과급이나 금융상품 만기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봉(총급여) 기준
- 8,000만 원: 넘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를 연 1,000만 원 냈다면 최대 15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165만 원)이 사라집니다.
- 7,000만 원: 넘으면 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줄고, 도서·공연 등 문화체육 사용분의 높은 공제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5,500만 원: 넘으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낮아집니다. 900만 원을 넣었다면 29만 7,000원 차이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17%에서 15%로 낮아집니다.
금융·연금 소득 기준
- 이자·배당 연 2,000만 원: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합니다. 직장인이면 건강보험료도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연금 수령 연 1,500만 원: 넘으면 낮은 연금소득세(3.3~5.5%)로 끝나지 않고, 전액을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강연료·원고료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수입 기준 75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 복권 당첨금 200만 원, 3억 원: 200만 원 이하는 세금이 없고, 3억 원까지는 22%, 넘는 부분은 33%입니다.
집과 대출 기준
- 집값 15억 원, 25억 원: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집값이 이 선을 넘을 때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 → 4억 원 →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 양도가액 12억 원: 1세대 1주택이라도 12억 원을 넘는 부분의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 공시가격 9억 원: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은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이렇게 활용하세요
총급여는 그해에 받은 급여로 정해지므로, 연금저축을 더 넣는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면 금융소득과 연금 수령액은 만기와 수령 시기를 여러 해로 나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 숫자로 확인하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이자·배당 세금, 부업·기타소득 세금, LTV 대출 한도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