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러

부업·기타소득 세금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강연료·원고료로 한 해 3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은 198,000원이에요.

원

가끔 하는 강연, 원고, 심사, 자문으로 받은 돈을 모두 더하세요.

원

합산할 때 세율을 정하는 데 씁니다.

받을 때 떼는 돈
264,000원
5월에 돌려받는 돈
66,000원
세금 뒤 남는 돈
2,802,000원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분리과세 (받을 때 뗀 8.8%로 끝)264,000원
  • 종합과세 (월급과 합산, 세율 15% 구간)198,000원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미리 뗀 세금 가운데 66,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뗀 세금 그대로 끝납니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받은 돈의 60%인 1,800,000원을 필요경비로 봅니다. 남은 1,200,000원이 기타소득금액입니다. 받을 때 이 금액의 20%와 지방소득세를 떼므로, 받은 돈의 8.8%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한 해 300만 원(받은 돈 75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3.3%인 99,000원만 떼지만, 5월에 반드시 월급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일을 계속 되풀이해서 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입니다.

한 건에 125,000원 이하로 받으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한 해 합계로 계산했기 때문에 소액을 여러 번 받았다면 실제로 뗀 세금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금액은 기본공제 1명과 4대보험료만 공제했다고 본 어림값입니다. 상금, 복권 당첨금, 가상자산처럼 경비 비율이나 과세 방식이 다른 기타소득은 이 계산과 다릅니다.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강연료 1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88,000원을 뗍니다. 받은 돈의 60%를 경비로 보고 남은 400,000원에 20%를 매겨 소득세 80,000원, 지방소득세 8,000원입니다. 받은 돈의 8.8%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 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경비 60%를 빼기 전 금액으로는 7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월급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쪽이 유리할 때도 있나요?

있습니다. 내 세율이 20%보다 낮으면 합산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인 사람이 300만 원을 받았다면 분리과세는 264,000원, 종합과세는 약 198,000원입니다. 총급여 1억 2,000만 원이면 종합과세가 약 462,000원이라 분리과세가 낫습니다.

1,000만 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타소득금액이 4,000,000원이라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총급여 1억 2,000만 원이면 늘어나는 세금이 약 1,540,000원이고, 받을 때 뗀 880,000원을 빼고 약 660,000원을 5월에 더 냅니다. 내 세율이 20%보다 낮으면 반대로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기타소득과 3.3% 사업소득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쩌다 한 번 하는 일의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8.8%를 뗍니다. 같은 일을 계속 되풀이하면 사업소득이고 3.3%를 뗍니다. 사업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5월에 합산해 신고해야 하고, 실제 쓴 경비만 인정받습니다.

세금을 안 떼는 금액도 있나요?

한 건의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필요경비 60%를 빼기 전으로는 한 건에 125,000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