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러

노란우산 소득공제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사업소득금액 5,000만 원에 한 해 600만 원을 넣으면
소득공제 500만 원, 세금은 약 825,000원 줄어요.

원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원
과세표준 · 부동산임대 소득 넣기 (선택)
원

노란우산 공제를 넣기 전의 과세표준입니다. 비워 두면 사업소득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원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가 줄어듭니다.

소득공제 한도
5,000,000원
공제받는 금액
5,000,000원
줄어드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825,000원

이렇게 계산했어요

사업소득금액 5,000만 원의 공제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납입액 600만 원과 한도 중 적은 금액인 5,000,000원이 공제됩니다. 한도를 넘는 10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의 산출세액은 6,240,000원, 공제 뒤에는 5,490,000원입니다. 소득세 750,000원과 지방소득세 75,000원을 더해 825,000원이 줄어듭니다. 공제 전 과세표준에 걸리는 세율은 15%입니다.

사업소득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본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인적공제, 국민연금 같은 다른 공제가 먼저 빠져 과세표준이 더 낮고, 그러면 줄어드는 세금도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알면 선택 항목에 넣어 주세요. 세액공제와 감면은 넣지 않은 산출세액의 차이입니다. 공제부금은 나중에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으로, 그 전에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붙습니다.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법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습니다. 2015년 이전에 가입한 분은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중소기업중앙회에 확인하세요.

이럴 때 씁니다

계산 방법

  1. 사업소득금액으로 한도를 찾습니다. 4,000만 원 이하 600만 원,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500만 원, 6,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입니다.
  2. 한 해 납입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소득공제액입니다. 사업소득금액에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이 섞여 있으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3. 공제 전 과세표준과 공제 후 과세표준에 각각 소득세율을 적용해 차이를 구하고,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소득 구간별 한도와 줄어드는 세금

사업소득금액공제 한도줄어드는 세금
3,000만 원600만 원990,000원
4,000만 원600만 원990,000원
5,000만 원500만 원825,000원
6,000만 원500만 원1,320,000원
8,000만 원400만 원1,056,000원
1억 원400만 원1,540,000원
1억 5,000만 원200만 원770,000원

한도까지 넣고 사업소득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본 경우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인적공제 등 다른 공제가 있으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과세표준을 모르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노란우산 납입액은 그 계산기의 "그 밖의 소득공제" 칸에 넣을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이면 600만 원,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이면 500만 원, 6,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400만 원, 1억 원 초과이면 200만 원입니다.

사업소득금액 5,000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한도 500만 원을 모두 공제받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825,000원이 줄어듭니다. 사업소득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본 계산이라, 다른 공제가 많으면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매출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법인 대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한 해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구간과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총급여가 이보다 많으면 근로소득에서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 같은 공제 사유가 생기기 전에 해지하면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을 뺀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납입 120개월 이상이면서 경영악화로 해지한 경우 등은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자세한 요건은 중소기업중앙회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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