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1,000만 원을 1년 맡기면
만기에 10,271,570원.
만기에 받는 돈
- 원금10,000,000원
- 세전 이자321,000원
- 세금-49,430원
- 만기 수령액10,271,570원
이렇게 계산했어요
단리 이자 = 원금 × 연 이자율 × 개월 수 ÷ 12.
매달 같은 날 넣고 만기까지 유지한다고 본 계산입니다. 은행은 실제 날짜 수로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몇십 원에서 몇백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조건을 못 채우면 이자가 줄어듭니다. 기본 금리는 한국은행 예금은행 평균이며 특정 상품의 금리가 아닙니다.
계산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소득세의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이자소득 감면세액의 10%
- 한국은행 — 2026년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예금은행 저축성수신금리)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금 1,000만 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이자가 얼마인가요?
세전 이자는 300,000원입니다. 일반과세라면 이자소득세 46,200원을 빼고 253,800원을 받아, 만기 수령액은 10,253,800원입니다.
적금은 왜 같은 금리인데 이자가 적나요?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맡긴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월 50만 원씩 연 3%로 1년 넣으면 원금은 600만 원이지만 세전 이자는 97,500원입니다. 첫 달 돈에는 12개월 치, 마지막 달 돈에는 1개월 치 이자만 붙습니다.
이자에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를 뗍니다. 은행이 만기에 떼고 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을 합쳐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은 세금이 다른가요?
네. 조합 예탁금은 1명당 3,000만 원까지 세금이 적습니다. 조합원이거나 직전 연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 2028년 가입분까지 이자소득세가 없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그보다 소득이 많으면 2026년 가입분은 5.9%,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5%입니다.
단리와 월복리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1~3년짜리 상품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상품 설명서에 적힌 이자 계산 방식을 확인하고 고르세요.
기본으로 들어 있는 금리는 무엇인가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은행 저축성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3.21%입니다. 특정 상품의 금리가 아니니, 가입하려는 상품의 금리로 바꿔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