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에서 15.4%를 떼는 이유 — 세금 줄이는 법까지
연 3% 예금에 1,000만 원을 1년 맡기면 이자가 300,000원 붙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253,800원입니다. 46,200원이 세금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15.4%는 두 가지 세금을 합한 것
- 이자소득세 14% — 소득세법 제129조
- 지방소득세 1.4% — 이자소득세의 10%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고 줍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을 합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합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
매달 50만 원씩 1년을 넣으면 원금이 600만 원인데, 연 3% 적금의 세전 이자는 97,500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한 번에 맡긴 예금 이자의 절반 정도입니다.
적금은 돈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치만 받습니다. 평균을 내면 약 절반입니다. 연 3%이라는 표시가 틀린 것이 아니라, 원금 전체에 1년을 곱한 금액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의 예탁금은 1인당 3,000만 원까지 세금을 크게 줄여 줍니다.
| 구분 | 세율 | 1,000만 원 1년 세금 | 받는 이자 |
|---|---|---|---|
| 일반 예금 | 15.4% | 46,200원 | 253,800원 |
| 조합 예탁금 (조합원 등) | 1.4% | 4,200원 | 295,800원 |
| 조합 예탁금 (2026년 가입, 그 밖) | 5.9% | 17,700원 | 282,300원 |
조합원이거나 직전 연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2028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소득세가 비과세이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그 밖의 사람은 2026년 가입분이 5.9%, 2027년 이후 가입분이 9.5%입니다. 가입하는 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ISA 계좌를 쓰면 이자와 배당을 합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금액도 9.9%만 냅니다.
만기 전에 깨면
중도해지하면 약정 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보통 훨씬 낮습니다. 세금은 그렇게 줄어든 이자에 붙습니다.
예금·적금 이자와 세금은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로, ISA 절세액은 ISA 절세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목표 금액을 모으는 기간은 목표 금액 모으기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