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야근수당 — 무엇이 통상임금이고 연장·야간·휴일은 몇 배인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모두 통상시급에 가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통상임금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돈
정해진 근로시간을 일하면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직책·직무·자격수당이 대표적입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실비를 갚아 주는 출장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급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없앴습니다.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고, 판결 선고일 이후 계산하는 임금부터 적용됩니다.
통상시급 구하기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라면 209시간입니다. 기본급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14,354원이고, 연 600만 원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16,746원으로 오릅니다.
가산율
| 근로 | 받는 임금 |
|---|---|
| 연장근로 | 통상시급의 1.5배 |
| 야간근로 (22시~06시) | 통상시급의 50%를 더함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시급의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통상시급의 2배 |
가산은 겹칩니다. 밤 10시 이후의 연장근로는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을 각각 더해 통상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한 달에 연장근로 10시간(그중 야간 4시간), 휴일근로 8시간을 했다면 연장수당 215,311원, 야간 가산 28,708원, 휴일수당 172,249원으로 모두 416,268원입니다.
흔한 오해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습니다.
-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속한 고정 연장시간보다 더 일했다면 넘는 시간의 수당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상여금과 수당을 넣어 내 통상시급을 구하려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야근·특근 시간만으로 빠르게 보려면 야근수당 계산기를, 고정 연장수당이 포함된 월급이라면 포괄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