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 갑자기 해고되면 받을 수 있는 돈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이것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얼마를 받나
하루 통상임금에 30을 곱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라면 통상시급은 14,354원, 하루 통상임금은 114,833원이고 해고예고수당은 3,444,976원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달마다 달라지는 연장·야간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29일 전에 알려도 30일분 전부
30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알렸다면 모자란 날짜만큼이 아니라 30일분 전부를 줘야 합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큰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퇴직금, 실업급여와는 별개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도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따로 받고, 조건이 맞으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해고예고수당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