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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을 쓰면
인상은 5%까지.

전세 재계약 5% 상한과 계약갱신요구권 — 언제 적용되고 얼마까지 오를까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계약을 연장하면 집주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

5%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 기간 중에 올리거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할 때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바뀌는 새 계약,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서로 합의해 다시 쓰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얼마까지 오르나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릴 때는 각각 5% 안이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올리자고 한다면

월세를 법정 전환율(지금 5%)로 보증금으로 바꿔 더한 환산보증금이 5% 넘게 오르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금 1억 원·월세 100만 원을 보증금 5,000만 원으로 바꾸면 월세는 1,279,166원까지입니다. 법에 산식이 따로 없어 국토교통부·법무부 해설 방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법정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과 연 10% 가운데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흔한 오해

내 보증금과 월세로 상한을 계산하려면 전월세 인상률 계산기를,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꿔 보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오른 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할 때의 이자는 전세대출 이자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 4억 원이면 재계약 때 얼마까지 오르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5%인 2,000만 원까지 올라 4억 2,000만 원이 상한입니다.

집주인과 합의해서 새로 계약서를 쓰면 5% 상한이 적용되나요?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서로 합의해 다시 쓰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바뀌는 새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요구해야 합니다. 한 번 쓸 수 있고, 쓰면 2년이 더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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