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러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총급여 4,000만 원, 월세 60만 원이면
세금 1,224,000원을 돌려받아요.

원

5,500만 원 이하면 17%, 8,000만 원 이하면 15%를 공제합니다.

원

관리비는 빼고 넣으세요.

올해 월세를 낸 달
12개월
12월 31일 기준
세액공제
1,224,000원
지방소득세까지
1,346,400원
월세로 치면
2.2개월 치

이렇게 계산했어요

  • 한 해 낸 월세7,200,000원
  • 공제 대상 (한 해 1,000만 원까지)7,200,000원
  • 세액공제 (17%)1,224,000원

받으려면

  • 12월 31일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집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꼭 하세요.
  •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와 월세를 보낸 이체 내역을 회사에 냅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기본공제 1명과 4대보험료만 공제했다고 보고 어림한 세금 안에서 계산했습니다. 카드·의료비 등 다른 공제가 많으면 낼 세금이 줄어 실제 환급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17%는 4,5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주소를 달리하는 맞벌이 부부는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합쳐서 한 해 1,000만 원까지입니다.

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한 해 낸 월세의 17% 또는 15%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8,000만 원 이하는 15%입니다. 월세는 한 해 1,000만 원까지만 인정해서 최대 1,700,000원(15%는 1,500,000원)입니다.

월세 50만 원이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총급여 4,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12달 냈다면 1,020,000원입니다. 총급여 6,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면 1,260,000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2월 31일 현재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나 월세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이어야 하나요?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됩니다.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므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보낸 이체 내역을 회사에 내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세금을 거의 안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라,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이럴 때는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을 함께 따져 보세요. 둘을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