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ISA 어디에 먼저 넣을까 — 세액공제와 비과세 한도 비교 (2026)
연금저축과 IRP는 넣은 돈에 대해 그해 세금을 돌려받고, ISA는 계좌에서 난 수익에 세금을 덜 냅니다. 어느 계좌가 좋은지가 아니라, 세제가 어떻게 다른지만 비교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연금저축·IRP | ISA |
|---|---|---|
| 혜택 | 납입액의 13.2% 또는 16.5% 세액공제 |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비과세, 넘는 금액 9.9% 분리과세 |
| 한도 | 공제 대상 연 900만 원(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 납입은 연 1,800만 원 | 납입 연 2,000만 원, 모두 1억 원 |
| 묶이는 기간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 가입 후 3년 |
연금저축·IRP: 넣을 때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지방소득세 포함). 한도 900만 원을 모두 채우면 1,485,000원 또는 1,188,000원이고, 연금저축만 600만 원 넣으면 최대 990,000원입니다.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ISA: 수익에 세금을 덜 냅니다
넣을 때 돌려받는 세금은 없습니다. 해지할 때 계좌 안의 손실을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순이익이 500만 원이라면 일반 계좌의 세금은 770,000원인데, ISA 일반형은 297,000원, 서민형은 99,000원입니다. 서민형은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등이 대상입니다.
중간에 찾으면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를 뗍니다. 공제받은 만큼을 도로 내는 셈입니다.
- ISA: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줄여 준 세금을 다시 냅니다. 넣은 원금 범위 안에서는 중간에 찾아도 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순서를 정할 때 확인할 것
- 돈이 언제 필요한가: 만 55세 이후에 쓸 돈인지, 3년 뒤에 쓸 돈인지에 따라 맞는 계좌가 다릅니다.
- 낼 세금이 있는가: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라, 원래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액을 다 쓰지 못합니다.
-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가: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세제의 차이만 다루며, 특정 상품이나 운용 방법을 권하지 않습니다.
내 납입액으로 돌려받는 세금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ISA에서 줄어드는 세금은 ISA 절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실제 환급액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다른 공제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