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5년 치 보험료 1,710만 원을 추납하면
연금이 매달 166,450원 늘어요.
41만 원~659만 원 범위로 계산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달의 소득이 기준입니다.
추납은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뒤에 생긴 공백이어야 합니다.
만 65세부터 받는 연금 (월, 현재 가치)
- 추납하기 전411,090원
- 추납한 뒤577,540원
이렇게 계산했어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의 9.5%인 한 달 285,000원에 60개월을 곱합니다. 직장인도 추납은 회사 몫 없이 전부 본인이 냅니다.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고, 이자를 빼면 한 번에 약 285,000원입니다.
연금은 가입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20년 가입 기준 연금의 5%씩 늘어납니다. 추납한 기간은 보험료를 낸 달의 기준(2026년 소득대체율 43%)으로 계산합니다. 한 해로는 1,997,400원이 늘어납니다.
가입 기간 내내 지금 넣은 소득으로 냈다고 보고 현재 가치로 계산한 어림값입니다. 실제 연금은 가입 기간 전체의 소득과 해마다 바뀌는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눠 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붙습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이고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되므로, 늦게 낼수록 보험료가 많아집니다. 임의가입자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3,193,511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낸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10년 미만, 대상 기간, 보험료 산정, 분할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88조와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보험료율 2026년 9.5%, 해마다 0.5%포인트 인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임의가입자 추납 상한, 60회 분할, 이자)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추납이 무엇인가요?
실직, 휴직, 사업 중단, 군 복무,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고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신청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5%를 곱한 금액에 추납할 개월 수를 곱합니다. 월 소득 300만 원으로 60개월이면 17,100,000원, 월 소득 100만 원이면 5,700,000원입니다. 회사 몫 없이 전부 본인이 냅니다.
연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월 소득 300만 원으로 60개월을 추납하면 연금이 매달 약 166,450원 늘어납니다. 낸 17,100,000원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약 8년 7개월 만에 돌려받는 셈입니다. 현재 가치로 본 어림값입니다.
최대로 추납하면 얼마인가요?
월 소득 300만 원으로 119개월을 추납하면 보험료가 33,915,000원이고 연금은 매달 약 330,120원 늘어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는데 추납하면 연금을 받나요?
추납한 기간을 더해 10년이 넘으면 연금으로 받습니다. 6년 가입한 사람이 월 소득 200만 원으로 60개월을 추납하면 가입 기간이 11년이 되어 매달 약 306,080원을 받게 됩니다.
나눠 낼 수 있나요?
60회까지 달마다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나눠 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붙습니다. 보험료율이 2027년 10%로 오르고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가므로 같은 기간이라도 늦게 신청할수록 보험료가 많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