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
모두 8,200,000원.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간별로 받는 돈
| 기간 | 고용보험 | 회사 | 합계 |
|---|---|---|---|
| 처음 60일 | 4,400,000원 | 1,600,000원 | 6,000,000원 |
| 나머지 30일 | 2,200,000원 | 0원 | 2,200,000원 |
고용보험 급여는 통상임금만큼 주되 30일에 220만 원이 상한입니다. 처음 60일은 법으로 유급이라,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으면 회사가 차액을 줍니다.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 급여만 받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추정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어 2027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으로 더 주는 경우도 있고,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회사가 주는 돈에서는 세금과 4대보험료가 빠질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2026.9.1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상·하한액), 제104조(감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은 얼마인가요?
30일에 220만 원, 90일에 660만 원입니다. 미숙아를 출산하면 100일에 7,333,330원,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에 880만 원까지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얼마를 받나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이라면 9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6,600,000원, 처음 60일에 회사가 차액 1,600,000원을 더 줘서 모두 8,200,000원입니다. 대기업이라면 처음 60일은 회사가 6,000,000원을,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이 2,200,000원을 줍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중소 규모 기업입니다. 업종마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다릅니다. 내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센터(1350)에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 60일과 마지막 30일은 무엇이 다른가요?
처음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은 법으로 유급입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책임지고, 고용보험 급여가 나오면 그만큼은 회사가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30일은 회사에 지급 의무가 없어 고용보험 급여만 받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이고 유급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20일분으로 최대 1,684,210원을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20일분 통상임금이 2,296,651원이라, 고용보험 1,684,210원에 회사가 612,441원을 더 줍니다. 대기업은 회사가 전액을 줍니다.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