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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면 쓰는 제도,
네 가지를 한 표로.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한눈에 (2026)

출산 전후에는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그 뒤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씁니다. 기간과 급여 기준이 제도마다 다릅니다.

한눈에 비교

제도기간고용보험 급여 상한
출산전후휴가90일 (미숙아 100일, 쌍둥이 이상 120일)30일에 220만 원, 90일에 66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20일20일분 1,684,21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육아휴직기본 1년, 조건에 따라 1년 6개월월 250만 원(1~3개월), 200만 원(4~6개월), 160만 원(7개월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본 1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더할 수 있음기준 금액 상한 250만 원(주 10시간 단축분까지), 160만 원(나머지 단축분)

출산전후휴가

처음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책임지고, 고용보험 급여가 나오면 그만큼을 뺍니다.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 급여만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에서는 고용보험 6,600,000원과 회사 1,600,000원으로 모두 8,200,000원, 대기업에서는 회사 6,000,000원과 고용보험 2,200,000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이고 유급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20일분 통상임금은 2,296,651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이 가운데 1,684,210원을 고용보험이, 나머지를 회사가 주고, 대기업은 회사가 전액을 줍니다.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1~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7개월부터는 80%를 상한 안에서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으로 12개월을 쓰면 모두 2,310만 원입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6+6 제도와 한부모 특례는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사람이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회사 월급 2,250,000원에 급여 625,000원을 더해 2,875,000원, 20시간으로 줄이면 2,525,000원을 받습니다.

받는 조건

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려면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급여는 최대 얼마인가요?

2026년 상한은 30일에 220만 원, 90일에 660만 원입니다.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에 880만 원까지입니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받나요?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라면 육아휴직 첫 달 급여는 2,500,000원이고,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회사 월급과 급여를 합쳐 2,875,000원입니다. 단축은 일을 계속하므로 회사 월급이 함께 나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급여는 얼마인가요?

20일이고 유급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최대 1,684,210원을 받고, 통상임금과의 차액은 회사가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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