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한눈에 (2026)
출산 전후에는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그 뒤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씁니다. 기간과 급여 기준이 제도마다 다릅니다.
한눈에 비교
| 제도 | 기간 | 고용보험 급여 상한 |
|---|---|---|
| 출산전후휴가 | 90일 (미숙아 100일, 쌍둥이 이상 120일) | 30일에 220만 원, 90일에 660만 원 |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 20일분 1,684,21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
| 육아휴직 | 기본 1년, 조건에 따라 1년 6개월 | 월 250만 원(1~3개월), 200만 원(4~6개월), 160만 원(7개월 이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본 1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더할 수 있음 | 기준 금액 상한 250만 원(주 10시간 단축분까지), 160만 원(나머지 단축분) |
출산전후휴가
처음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책임지고, 고용보험 급여가 나오면 그만큼을 뺍니다.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 급여만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에서는 고용보험 6,600,000원과 회사 1,600,000원으로 모두 8,200,000원, 대기업에서는 회사 6,000,000원과 고용보험 2,200,000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이고 유급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20일분 통상임금은 2,296,651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이 가운데 1,684,210원을 고용보험이, 나머지를 회사가 주고, 대기업은 회사가 전액을 줍니다.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1~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7개월부터는 80%를 상한 안에서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으로 12개월을 쓰면 모두 2,310만 원입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6+6 제도와 한부모 특례는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사람이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회사 월급 2,250,000원에 급여 625,000원을 더해 2,875,000원, 20시간으로 줄이면 2,525,000원을 받습니다.
받는 조건
- 출산전후휴가 급여: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 근로시간 단축 급여: 30일 이상 단축하고,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 내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는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센터(1350)에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려면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