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매달 2,875,000원.

원
단축 전 주 근로시간
40시간
단축 후 주 근로시간
30시간
회사 월급
2,250,000원
고용보험 단축 급여
625,000원
단축 전보다 줄어드는 돈
125,000원

단축 급여 내역

  • 처음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625,000원
  • 나머지 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0원

이렇게 계산했어요

처음 10시간분 =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 원) × 줄인 시간(최대 10) ÷ 단축 전 근로시간. 나머지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 × (줄인 시간 − 10) ÷ 단축 전 근로시간. 각각 하한은 50만 원입니다.

회사 월급은 통상임금이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 줄어든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회사 월급에서는 세금과 4대보험료가 빠집니다. 회사가 근로시간 비례보다 더 주거나 덜 주면 결과가 달라지고, 회사에서 받은 돈과 급여의 합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30일 이상 단축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날짜 수만큼만 받습니다.

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주 처음 줄인 10시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그보다 더 줄인 시간은 80%(상한 160만 원)를 기준으로, 줄인 시간이 단축 전 근로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받습니다. 하한은 50만 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데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요?

회사 월급이 2,250,000원으로 줄고, 고용보험에서 625,000원을 받아 모두 2,875,000원입니다. 단축 전보다 125,000원 적습니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하라면 10시간 단축분은 전액 보전됩니다(250만 원이면 2,500,000원).

주 20시간으로 절반만 일하면 얼마를 받나요?

월 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으로 회사 월급 1,500,000원에 급여 1,025,000원을 더해 2,525,000원입니다. 처음 10시간분 625,000원과 나머지 10시간분 400,000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누가 쓸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입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30일 이상 단축하고,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얼마 동안 쓸 수 있나요?

기본 1년입니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더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이 올랐습니다. 처음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나머지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전에 시작해 남아 있는 단축 기간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