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쓰지 못한 연차 5일은
연차수당 574,163원.
연장·야간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과 실적 성과급은 뺍니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연차 하루치 = 통상시급 × 하루 근로시간(8시간). 연차수당 = 하루치 × 쓰지 못한 일수(5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으로 주기로 했다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입사 1년 미만에 생긴 연차의 사용촉진은 통보 시기가 다릅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이며,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36조(금품 청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별표 1(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이 무엇인가요?
연차휴가를 1년 동안 다 쓰지 못하면 휴가는 사라지지만, 쓰지 못한 날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월 300만 원이면 연차 하루는 얼마인가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라면 통상시급은 14,354원이고 하루치는 114,833원입니다. 5일이 남았다면 574,163원입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로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했다면요?
회사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남은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까지 지정했는데도 쓰지 않아 사라진 연차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받나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를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많이 쓰는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회사 규정이 평균임금이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