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러

퇴사 후 현금 흐름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지금 퇴사하면 가진 돈과 받을 돈으로
2년 버텨요.

원
원

월세, 통신비, 보험료처럼 퇴사해도 나가는 돈을 모두 넣으세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아래에서 따로 넣습니다.

원
이 회사에서 일한 기간
5년
나이 (만)
35세
실업급여
건강보험

직장 때 내던 금액 그대로 한 달 162,690원 (최대 36개월).

국민연금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빠집니다.

퇴사하는 날 손에 쥔 돈
39,692,000원
실업급여 총액
14,301,000원
한 달에 나가는 돈
2,162,690원

들어오는 돈

  • 모은 돈20,000,000원
  • 퇴직금 (세금 308,000원을 뺀 금액)19,692,000원
  • 실업급여 (하루 68,100원 × 210일)14,301,000원

달마다 나가는 돈

  • 생활비2,000,000원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포함)162,690원
  • 국민연금0원

달마다 남는 돈

퇴사 후실업급여지출월말 잔액
1개월2,043,000원2,162,690원39,572,310원
2개월2,043,000원2,162,690원39,452,620원
3개월2,043,000원2,162,690원39,332,930원
4개월2,043,000원2,162,690원39,213,240원
5개월2,043,000원2,162,690원39,093,550원
6개월2,043,000원2,162,690원38,973,860원
7개월2,043,000원2,162,690원38,854,170원
8개월-2,162,690원36,691,480원
9개월-2,162,690원34,528,790원
10개월-2,162,690원32,366,100원
11개월-2,162,690원30,203,410원
12개월-2,162,690원28,040,720원
13개월-2,162,690원25,878,030원
14개월-2,162,690원23,715,340원
15개월-2,162,690원21,552,650원
16개월-2,162,690원19,389,960원
17개월-2,162,690원17,227,270원
18개월-2,162,690원15,064,580원
19개월-2,162,690원12,901,890원
20개월-2,162,690원10,739,200원
21개월-2,162,690원8,576,510원
22개월-2,162,690원6,413,820원
23개월-2,162,690원4,251,130원
24개월-2,162,690원2,088,440원

이렇게 계산했어요

퇴직금은 월급(4,000,000원) × 일한 햇수로 어림하고 퇴직소득세를 뺐습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상한·하한 안에서 계산하고, 한 달을 30일로 보아 받는 날수가 끝날 때까지 더했습니다.

가정과 한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이 회사에서 일한 기간과 같다고 보았습니다(이전 직장 기간이 더해지면 실업급여 기간이 늘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으로 넣으면 180일 이상 일한 것으로 보고 120일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후 대기 7일이 있고 4주마다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나오므로 실제 입금 시기는 표보다 늦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었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자와 물가 상승, 재취업 뒤의 소득, 조기재취업수당은 넣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는 경우에도 바로 찾아 쓴다고 보고 세금을 뺐습니다.

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800만 원으로 5년 일하고 퇴사하면 몇 달 버티나요?

모은 돈 2,000만 원, 한 달 생활비 200만 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월 162,690원)으로 보면 세후 퇴직금 1,969만 원을 더해 3,969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2년, 받지 못하면 1년 6개월 버팁니다.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계약 만료, 해고처럼 원하지 않게 그만둔 경우에 받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이 어려워진 이사,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계산기에서 실업급여를 꺼 두세요.

실업급여는 얼마 동안 얼마를 받나요?

위 예시라면 하루 68,100원을 210일 동안, 모두 1,430만 원을 받습니다.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퇴사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나중에 받는 연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계속 내고 싶다면 내는 금액을 직접 넣어 계산하세요.

건강보험료는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면 0원입니다. 아니면 임의계속가입(직장 때 내던 금액)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싼 쪽을 고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니 퇴사 후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