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현금 흐름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지금 퇴사하면 가진 돈과 받을 돈으로
2년 버텨요.
월세, 통신비, 보험료처럼 퇴사해도 나가는 돈을 모두 넣으세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아래에서 따로 넣습니다.
들어오는 돈
- 모은 돈20,000,000원
- 퇴직금 (세금 308,000원을 뺀 금액)19,692,000원
- 실업급여 (하루 68,100원 × 210일)14,301,000원
달마다 나가는 돈
- 생활비2,000,000원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포함)162,690원
- 국민연금0원
달마다 남는 돈
| 퇴사 후 | 실업급여 | 지출 | 월말 잔액 |
|---|---|---|---|
| 1개월 | 2,043,000원 | 2,162,690원 | 39,572,310원 |
| 2개월 | 2,043,000원 | 2,162,690원 | 39,452,620원 |
| 3개월 | 2,043,000원 | 2,162,690원 | 39,332,930원 |
| 4개월 | 2,043,000원 | 2,162,690원 | 39,213,240원 |
| 5개월 | 2,043,000원 | 2,162,690원 | 39,093,550원 |
| 6개월 | 2,043,000원 | 2,162,690원 | 38,973,860원 |
| 7개월 | 2,043,000원 | 2,162,690원 | 38,854,170원 |
| 8개월 | - | 2,162,690원 | 36,691,480원 |
| 9개월 | - | 2,162,690원 | 34,528,790원 |
| 10개월 | - | 2,162,690원 | 32,366,100원 |
| 11개월 | - | 2,162,690원 | 30,203,410원 |
| 12개월 | - | 2,162,690원 | 28,040,720원 |
| 13개월 | - | 2,162,690원 | 25,878,030원 |
| 14개월 | - | 2,162,690원 | 23,715,340원 |
| 15개월 | - | 2,162,690원 | 21,552,650원 |
| 16개월 | - | 2,162,690원 | 19,389,960원 |
| 17개월 | - | 2,162,690원 | 17,227,270원 |
| 18개월 | - | 2,162,690원 | 15,064,580원 |
| 19개월 | - | 2,162,690원 | 12,901,890원 |
| 20개월 | - | 2,162,690원 | 10,739,200원 |
| 21개월 | - | 2,162,690원 | 8,576,510원 |
| 22개월 | - | 2,162,690원 | 6,413,820원 |
| 23개월 | - | 2,162,690원 | 4,251,130원 |
| 24개월 | - | 2,162,690원 | 2,088,440원 |
이렇게 계산했어요
퇴직금은 월급(4,000,000원) × 일한 햇수로 어림하고 퇴직소득세를 뺐습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상한·하한 안에서 계산하고, 한 달을 30일로 보아 받는 날수가 끝날 때까지 더했습니다.
가정과 한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이 회사에서 일한 기간과 같다고 보았습니다(이전 직장 기간이 더해지면 실업급여 기간이 늘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으로 넣으면 180일 이상 일한 것으로 보고 120일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후 대기 7일이 있고 4주마다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나오므로 실제 입금 시기는 표보다 늦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었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자와 물가 상승, 재취업 뒤의 소득, 조기재취업수당은 넣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는 경우에도 바로 찾아 쓴다고 보고 세금을 뺐습니다.
계산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퇴직소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임의계속가입),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800만 원으로 5년 일하고 퇴사하면 몇 달 버티나요?
모은 돈 2,000만 원, 한 달 생활비 200만 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월 162,690원)으로 보면 세후 퇴직금 1,969만 원을 더해 3,969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2년, 받지 못하면 1년 6개월 버팁니다.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계약 만료, 해고처럼 원하지 않게 그만둔 경우에 받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이 어려워진 이사,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계산기에서 실업급여를 꺼 두세요.
실업급여는 얼마 동안 얼마를 받나요?
위 예시라면 하루 68,100원을 210일 동안, 모두 1,430만 원을 받습니다.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퇴사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나중에 받는 연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계속 내고 싶다면 내는 금액을 직접 넣어 계산하세요.
건강보험료는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면 0원입니다. 아니면 임의계속가입(직장 때 내던 금액)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싼 쪽을 고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니 퇴사 후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