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지역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보다
매달 139,890원 싸요.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연봉 ÷ 12인 4,000,000원으로 봅니다. 비과세 수당이 있었다면 그만큼 낮습니다.
퇴사한 뒤의 소득과 재산
세 가지를 비교하면
| 방법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한 달 합계 |
|---|---|---|---|
| 피부양자 | - | - | 요건 미충족 |
| 임의계속가입 | 143,800원 | 18,890원 | 162,690원 |
| 지역가입자 | 20,160원 | 2,640원 | 22,800원 |
이렇게 계산했어요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보수월액 4,000,000원에 보험료율 7.19%를 곱한 뒤 절반을 경감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 내던 금액과 같고,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까지 유지됩니다.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는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라 하한인 20,160원입니다. 재산은 0원에서 기본공제 1억 원을 빼고 남는 금액이 없어 재산 보험료가 없습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
- 직장가입자인 가족(배우자·부모·자녀)이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처음 받은 뒤,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략한 것: 주택 구입·전세 대출금 공제, 농어촌·섬 지역과 노인·장애인 세대 경감, 같은 세대의 다른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합산,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연 2,000만 원 초과분) 보험료, 형제자매 피부양자 기준(재산 1억 8천만 원 이하), 기혼자의 배우자 소득 요건.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이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공단은 지역보험료를 매길 때 국세청에 신고된 지난해나 그 전 해의 소득 자료를 씁니다. 퇴사로 소득이 없어졌는데 예전 소득으로 보험료가 나오면 공단에 소득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퇴사한 뒤의 소득을 직접 넣는 방식이라 실제 첫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계산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제71조(소득월액)·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제44조(보험료율 7.19%, 점수당 211.5원)·제77조(임의계속 36개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 60등급 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62조, 별표 1의2(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 별표 8(보증금·월세 평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2026.1.1 시행)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1호 —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임의계속가입자 50% 경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셋 중 하나가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거나(보험료 0원), 임의계속가입으로 직장 다닐 때 내던 만큼 최대 36개월 더 내거나,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누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처음 받은 뒤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었다면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건강보험료 107,85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14,170원을 더해 한 달 122,020원입니다.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으로 계산하고, 회사가 내 주던 절반은 경감되어 직장 다닐 때 내던 금액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더합니다. 소득은 근로·연금소득의 50%,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의 100%를 12로 나눠 7.19%를 곱합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을 60등급 점수로 바꿔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소득도 재산도 없으면 하한인 20,160원(장기요양 포함 22,800원)을 냅니다.
집이 있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원이고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후 2억 원이 24등급(586점)이라 한 달 163,020원(장기요양 포함)입니다. 자동차에는 2024년 2월부터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직장가입자인 배우자·부모·자녀 등에게 생계를 의지해야 하고, 연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 원까지 허용).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9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이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