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실업급여 180일 가운데 150일을 남기고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495만 원.
이렇게 계산했어요
조기재취업수당 = 하루 실업급여 66,048원 × 남은 150일 × 1/2. 받을 수 있는 180일 가운데 90일분까지만 받은 상태에서 재취업해야 대상입니다.
이미 받은 실업급여는 1,981,440원입니다. 수당을 더하면 모두 6,935,040원이고, 끝까지 쉬면서 받았을 때의 11,888,640원보다는 적지만 새 월급을 일찍 받기 시작합니다.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고용센터에 청구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같습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야 합니다. 마지막 회사나 관련 회사에 다시 들어간 경우,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이 약속된 곳, 공무원 채용,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 최근 2년 안에 이 수당을 받은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와 같은 방식(2026년 상·하한)으로 어림한 값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1350)가 결정합니다.
계산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제50조·별표 1(소정급여일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지급기준), 제85조(금액), 제86조(청구)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기재취업수당이 무엇인가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일찍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남은 일수 × 구직급여일액 × 1/2입니다. 월 3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3~5년 가입해 180일을 받을 수 있는데 40일만 받고 재취업하면, 남은 140일의 절반인 4,623,360원입니다. 하루 급여는 66,048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언제까지 재취업해야 하나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180일이라면 90일분까지만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뒤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취업하면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일한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12개월 이상 계속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은 조건이 다른가요?
이직할 때 65세 이상이었던 사람(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경우)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고용센터가 인정하면 대상이 되고, 재취업한 날부터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일한 회사나 관련 회사에 다시 들어간 경우, 실업을 신고하기 전에 채용이 약속된 곳에 들어간 경우, 재취업일 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