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 — 임의계속가입,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무엇이 유리할까 (2026)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셋 중 하나가 됩니다.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가 없고, 아니라면 임의계속가입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가운데 낮은 쪽을 고르면 됩니다.
1. 피부양자: 보험료 0원
직장가입자인 배우자·부모·자녀 등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경우입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 연 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이 없을 것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 원까지 허용)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또는 9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이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 직장 때 내던 만큼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면, 직장 다닐 때 내던 금액을 최대 36개월 더 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2개월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면 건강보험료 107,85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14,170원을 더해 한 달 122,020원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처음 받은 뒤,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으로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더합니다. 소득은 근로·연금소득의 50%,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의 전부를 12로 나눠 7.19%를 곱합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을 등급별 점수로 바꿔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 소득도 재산도 없으면: 하한인 한 달 22,800원(장기요양 포함)
- 소득 없이 재산세 과세표준 3억 원이면: 한 달 163,020원(장기요양 포함)
자동차에는 2024년 2월부터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르나요
피부양자 조건이 맞으면 피부양자가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아니라면 내 소득과 재산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먼저 계산해,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비교하세요. 임의계속가입은 최대 36개월까지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세 가지를 한 번에 비교하려면 퇴사 후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건강보험료를 넣어 퇴사 후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보려면 퇴사 후 현금 흐름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