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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
선택지는 세 가지.

퇴사 후 건강보험 — 임의계속가입,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무엇이 유리할까 (2026)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셋 중 하나가 됩니다.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가 없고, 아니라면 임의계속가입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가운데 낮은 쪽을 고르면 됩니다.

1. 피부양자: 보험료 0원

직장가입자인 배우자·부모·자녀 등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경우입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이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 직장 때 내던 만큼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면, 직장 다닐 때 내던 금액을 최대 36개월 더 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2개월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면 건강보험료 107,85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14,170원을 더해 한 달 122,020원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처음 받은 뒤,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으로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더합니다. 소득은 근로·연금소득의 50%,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의 전부를 12로 나눠 7.19%를 곱합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을 등급별 점수로 바꿔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자동차에는 2024년 2월부터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르나요

피부양자 조건이 맞으면 피부양자가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아니라면 내 소득과 재산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먼저 계산해,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비교하세요. 임의계속가입은 최대 36개월까지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세 가지를 한 번에 비교하려면 퇴사 후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건강보험료를 넣어 퇴사 후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보려면 퇴사 후 현금 흐름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이었다면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건강보험료 107,85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14,170원을 더해 한 달 122,020원입니다. 회사가 내 주던 절반은 경감되어 직장 다닐 때 내던 금액과 같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처음 받은 뒤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36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하한인 건강보험료 20,160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한 달 22,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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