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12억 원이 갈림길
집 한 채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 2년 이상 보유
-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판 값이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12억 원 아래면 0원
7억 원에 사서 11억 원에 판 집이라면 차익이 3억 8,000만 원이지만 세금은 0원입니다. 조건을 채웠고 12억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억 원을 넘으면 넘은 만큼만
같은 집을 15억 원에 팔면, 차익 전체가 아니라 12억 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세금을 매깁니다.
| 항목 | 거주 5년 | 거주 안 함 |
|---|---|---|
| 전체 차익 | 7억 8,000만 원 | 7억 8,000만 원 |
| 세금 매기는 차익 | 156,000,000원 | 156,000,000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4% | 1% |
|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18,089,500원 | 36,107,500원 |
같은 집, 같은 값인데 거주했는지에 따라 18,018,000원 차이가 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두 가지입니다
- 표 2 —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거주: 보유 1년당 4%(최대 40%) + 거주 1년당 4%(최대 40%). 10년 보유·10년 거주면 8%입니다.
- 표 1 — 그 밖: 보유 1년당 2%, 최대 30%. 10년 보유면 2%입니다.
3년 미만 보유는 공제가 없습니다.
조건을 못 채우면
| 상황 | 세율 | 15억 원에 판 경우 세금 |
|---|---|---|
| 1세대 1주택, 거주 5년 | 기본세율 | 18,089,500원 |
| 2주택 이상 (5년 보유) | 기본세율 | 283,635,000원 |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60% | 513,150,000원 |
1년도 안 되어 팔면 70%입니다. 짧게 보유하고 파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거주 요건은 모든 집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집에만 적용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입니다.
- 취득세와 중개보수는 필요경비로 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인테리어 비용도 자본적 지출이면 들어갑니다.
-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은 한 해에 한 번만 받습니다.
이 글은 보통의 경우를 다룹니다. 일시적 2주택, 분양권, 상속받은 집, 공동명의는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내 경우의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집을 살 때 드는 돈은 집 살 때 드는 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