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고용보험, 근로시간 대신 보수로 — 사장님이 매달 신고해야 하는 것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기준이 “얼마나 오래 일했나”에서 “얼마를 받았나”로 바뀝니다. 짧게 일하지만 시급이 높은 사람, 여러 곳에서 조금씩 일하는 사람이 새로 가입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보수 신고가 1년에 한 번에서 매달로 바뀝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
| 바뀌는 것 | 언제부터 | 확정 여부 |
|---|---|---|
|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 2027년 1월 1일 | 법은 확정, 금액은 미정 |
| 사업주의 보수 신고가 매달로 | 2027년 1월 1일 | 확정 |
| 여러 사업장 보수를 합산해 가입 신청 | 2027년 1월 1일 | 법은 확정, 세부 기준 미정 |
| 실업급여를 받은 보수 기준으로 계산 | 2028년 1월 1일 | 확정 |
법률 전체의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이지만, 가입 기준을 정한 조항(고용보험법 제10조)은 2027년 1월 1일부터 먼저 시행합니다. 매달 신고는 보험료를 걷는 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따로 정하고 있고, 이쪽은 2027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지금 기준과 바뀔 기준
| 지금 (2026년) | 2027년부터 (예고안) | |
|---|---|---|
| 가입 기준 | 한 달 60시간(주 15시간) 이상 | 한 달 보수 80만 원 이상 |
| 여러 곳에서 일할 때 | 각 사업장에서 따로 판단 | 보수를 합쳐 80만 원 넘으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 |
| 사업주 보수 신고 | 1년에 한 번 보수총액 신고 | 매달 신고(국세청 소득 자료로 대신 가능) |
| 보험료 기준 | 지난해 보수로 정한 월평균보수 | 그달에 실제로 준 보수 |
정부는 8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주 15시간 일하며 새로 고용보험에 든 사람의 월 보수가 평균 79만 원이고 배달기사 같은 노무제공자의 기준이 이미 80만 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준으로 바뀌면 약 35만 명이 새로 가입 대상이 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알바를 쓰는 사장님이 달라지는 점
지금은 한 달 60시간을 넘기지 않게 시간을 맞춰 쓰면 고용보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2027년부터는 시간이 아니라 그달에 준 돈으로 판단합니다. 시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은 기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까지 더해 한 달 약 807,000원입니다. 80만 원과 거의 같습니다. 정부가 “주 15시간 일하는 신규 가입자의 월 보수가 평균 79만 원”이라며 이 금액을 정한 이유입니다.
시급이 높은 직원은 지금보다 훨씬 짧게 일해도 대상이 됩니다. 시급 2만 원이면 주휴수당까지 더해 한 달 40시간, 주 8시간 남짓만 일해도 80만 원을 넘습니다. 지금 기준인 60시간의 3분의 2입니다. 전문직 아르바이트, 과외, 주말만 쓰는 고급 인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도 보수에 들어갑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으니, 기본 시급에 일한 시간만 곱한 금액보다 실제 보수가 큽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보수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매달 신고는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은 한 해가 끝나면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난해 보수총액을 한 번에 신고합니다. 2027년부터는 보수를 준 달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국세청에 소득 자료를 내면 그것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그 자료에서 필요한 보수를 확인할 수 없으면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바뀌는 해에는 두 가지가 겹칩니다. 2026년분 보수총액은 예전 방식대로 2027년 3월 15일까지 한 번 더 신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2027년 1월분부터는 매달 신고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쓰던 ‘월평균보수’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지난해 보수로 미리 걷고 나중에 정산하던 방식이 아니라, 그달에 실제로 준 보수로 그달 보험료를 매깁니다.
지금 준비해 둘 것
아직 1년 넘게 남았고 세부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하니 이 정도는 미리 보아 두시면 좋습니다.
- 짧게 일하는 직원 가운데 한 달 보수가 80만 원에 가까운 사람이 몇 명인지 세어 둡니다. 그 사람들이 새로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원 한 명이 늘 때 회사가 더 내는 돈이 얼마인지 미리 보려면 사업주 인건비 계산기를 쓰세요.
- 매달 신고가 되면 급여 자료를 달마다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국세청 소득 자료로 대신하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 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 주휴수당까지 더한 실제 보수가 얼마인지는 주휴수당 계산기와 시급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직원 입장에서는
새로 가입 대상이 되면 보험료를 내는 대신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가입해 있어야 하는데, 짧게 일하는 사람도 이 기간을 채울 길이 열립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은 보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 전에 그만두는 사람은 지금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받을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다시 알려 드립니다
시행령이 공포되어 금액이 확정되면 이 글을 고치고, 가입 대상인지 바로 판정하는 계산기도 만들겠습니다. 월급러는 확정된 법령과 공식 자료로만 계산기를 만들기 때문에, 확정 전에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안내이며 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가입 여부와 신고 방법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