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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속에 따라
11일, 15일, 최대 25일.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 1년 미만 11일, 1년 15일, 최대 25일

연차는 입사 첫해에는 한 달에 하루씩,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생기고 오래 일할수록 늘어납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조건에 따라 수당으로 받습니다.

연차가 생기는 기준

근속그해 생기는 연차
만 1년15일
만 3년16일
만 5년17일
만 10년19일
만 15년22일
만 21년25일

딱 1년과 366일의 차이

15일의 연차는 1년을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그래서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연차수당은 최대 11일분이고, 366일 이상 일하고 그만두면 최대 26일분입니다(고용노동부 2021년 12월 행정해석).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라면 통상시급 14,354원, 하루치 114,833원이고 5일이 남았다면 574,163원입니다.

흔한 오해

입사일로 지금 연차가 며칠인지 보려면 연차 계산기를, 남은 연차가 얼마인지 보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며칠인가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월 300만 원이면 연차 하루는 얼마인가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라면 통상시급 14,354원, 하루치 114,833원입니다. 통상임금 기준이며, 회사 규정이 평균임금이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로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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