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 1년 미만 11일, 1년 15일, 최대 25일
연차는 입사 첫해에는 한 달에 하루씩,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생기고 오래 일할수록 늘어납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조건에 따라 수당으로 받습니다.
연차가 생기는 기준
- 입사 1년 미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
| 근속 | 그해 생기는 연차 |
|---|---|
| 만 1년 | 15일 |
| 만 3년 | 16일 |
| 만 5년 | 17일 |
| 만 10년 | 19일 |
| 만 15년 | 22일 |
| 만 21년 | 25일 |
딱 1년과 366일의 차이
15일의 연차는 1년을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그래서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연차수당은 최대 11일분이고, 366일 이상 일하고 그만두면 최대 26일분입니다(고용노동부 2021년 12월 행정해석).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라면 통상시급 14,354원, 하루치 114,833원이고 5일이 남았다면 574,163원입니다.
흔한 오해
- 회사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아 사라진 연차는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에 따릅니다.
- 연차는 생긴 뒤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회사 책임으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입사일로 지금 연차가 며칠인지 보려면 연차 계산기를, 남은 연차가 얼마인지 보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