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월급 3,000,000원, 부양가족 1명이면
매달 세금 81,780원을 떼요.

원

식대 20만 원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돈은 빼고 넣으세요.

부양가족 (본인 포함)
1명
그중 8~20세 자녀
0명
떼는 비율
소득세
74,350원
지방소득세
7,430원
한 해 합계
981,360원

비율별로 매달 떼는 세금

  • 80%65,420원
  • 100% (선택)81,780원
  • 120%98,140원

어느 비율을 골라도 한 해 세금은 같습니다. 덜 떼면 연말정산에서 덜 돌려받거나 더 내고, 더 떼면 더 돌려받습니다.

이렇게 찾았어요

간이세액표에서 월급 3,000,000원, 가족 1명 칸의 세액은 74,35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간이세액표는 평균적인 공제를 가정해 만든 표라서 실제 세금과 다릅니다. 차이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맞춥니다. 80%·120%는 자녀 몫을 뺀 뒤의 세액에 곱했습니다. 비율은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이면 소득세를 얼마나 떼나요?

부양가족이 본인 1명이면 소득세 74,350원, 지방소득세 7,430원으로 매달 81,780원을 뗍니다. 비과세 금액을 뺀 월급 기준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무엇인가요?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얼마나 뗄지 정해 둔 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있고,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세액을 찾습니다. 실제 세금과의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맞춥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를 넣습니다.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가운데 한 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세액에서 1명 20,830원, 2명 45,830원을 뺍니다. 월급 500만 원에 가족 4명이면 219,100원인데, 자녀 2명 몫을 빼면 173,270원입니다.

80%나 120%를 고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매달 떼는 금액만 달라지고 한 해 세금은 같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80%는 59,480원, 120%는 89,220원을 뗍니다. 덜 떼면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고, 더 떼면 더 돌려받습니다.

비율은 어떻게 바꾸나요?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연말정산 때 내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으면 됩니다. 낸 날 뒤에 받는 월급부터 바뀐 비율로 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