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과 조건 (2026) — 주 15시간, 개근, 월급에 포함됐는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오면,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과 개근, 두 가지입니다.
받는 조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
아르바이트도 조건이 맞으면 받습니다. 주휴일 규정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계산법
주 40시간 일하면 8시간분 임금입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비례해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까지만 보고, 연장근로 시간은 넣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라면
- 주 40시간: 주휴수당 82,560원. 일한 시간의 주급 412,800원과 합쳐 한 주 495,360원, 한 달 2,156,880원
- 주 20시간: 4시간분인 41,280원
- 주 14시간: 0원 (15시간 미만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매주 개근한다고 보면 한 달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무가 약 358,743원, 주 20시간 근무가 약 179,371원입니다.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로 계산합니다.
흔한 오해
-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고, 연차를 쓴 날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의 월 209시간은 일한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바꾼 시간입니다.
- 연장·야간 가산수당이나 연차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받습니다.
내 시급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려면 시급·주휴수당 계산기를,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최저임금 월급 표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