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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개근이면
하루치를 더 받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과 조건 (2026) — 주 15시간, 개근, 월급에 포함됐는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오면,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과 개근, 두 가지입니다.

받는 조건

아르바이트도 조건이 맞으면 받습니다. 주휴일 규정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계산법

주 40시간 일하면 8시간분 임금입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비례해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까지만 보고, 연장근로 시간은 넣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라면

매주 개근한다고 보면 한 달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무가 약 358,743원, 주 20시간 근무가 약 179,371원입니다.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로 계산합니다.

흔한 오해

내 시급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려면 시급·주휴수당 계산기를,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최저임금 월급 표를 이용하세요.

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한 주 82,560원입니다. 한 달로는 약 358,743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왜 못 받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주 40시간 근무 월급은 보통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정하며, 이 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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