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인정되는 경우와 받는 금액 (2026)
스스로 사표를 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 정리했습니다.
기본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해고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둠
자진 퇴사는 두 번째 조건에서 걸립니다.
자진 퇴사인데도 받는 경우
임금 체불, 이사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질병처럼 고용보험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내 사정이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회사가 먼저 그만두라고 했다면
권고사직은 자진 퇴사가 아닙니다. 사직서에 사유를 정확히 적고,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유가 다르게 적히면 실업급여를 받을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받는다면 얼마인가요
그만두기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되, 하루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월급 300만 원이었다면 하루 66,048원이고, 고용보험 가입 3~5년에 50세 미만이면 180일 동안 모두 약 1,189만 원을 받습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받는 도중 취업하면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위 예시에서 40일만 받고 재취업했다면 4,623,360원입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고용24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받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에 각각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는 퇴사 후 현금 흐름 계산기로, 일찍 취업했을 때 받는 돈은 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