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금액은 세전일까 세후일까 — 회사가 준 금액과 다른 이유
퇴직금 계산기가 보여 주는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통장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뗀 금액이 들어옵니다. 세금 말고도 숫자가 달라지는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1. 세전과 세후
월급 350만 원으로 5년 일했다면 이렇게 됩니다.
- 퇴직금(세전) 17,128,945원
-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32,190원
- 세후 퇴직금 16,896,755원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당장 떼지 않고 나중으로 미룹니다. 이때는 세전 금액이 그대로 IRP에 들어옵니다.
2.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갔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세전)
- 최근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
- 최근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의 3/12
상여금을 빼고 넣으면 금액이 작게 나옵니다. 같은 조건에서 1년 상여금 600만 원을 넣으면 퇴직금은 17,128,945원에서 19,575,938원으로 늘어납니다. 계산기에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급여를 넣어야 합니다.
3. 퇴직하는 달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급여를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눕니다. 3개월의 날수는 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으로 같은 기간을 일해도 퇴직하는 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10월 1일 퇴직: 최근 3개월이 92일이라 17,128,945원
- 5월 1일 퇴직: 최근 3개월이 89일이라 17,706,325원
퇴직일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4. 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다면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최근 3개월에 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다면 계산기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5. DC형 퇴직연금이면 적립금을 받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면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 DB형(확정급여형): 퇴직할 때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 계산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 주고, 내가 직접 굴립니다. 퇴직할 때는 계좌에 쌓인 적립금을 받습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 계산기 금액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DC형이라면 계산기 금액과 견주지 말고 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을 확인하세요. 내 회사가 어느 유형인지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전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떼는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DB형과 DC형의 차이는 퇴직연금 DB형 vs DC형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