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산기 금액과 실제 월급이 다른 이유 — 급여명세서와 맞춰 보는 방법
계산기는 몇 가지 가정을 두고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는 회사가 실제로 적용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가정이 하나만 달라도 숫자가 달라집니다. 연봉 5,000만 원으로 어디서 차이가 생기는지 봅니다.
계산기가 두는 기본 가정
-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세전 월급입니다.
- 식대 월 20만 원이 비과세입니다.
- 공제대상 가족은 본인 1명입니다.
-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100%를 뗍니다.
이 가정으로 연봉 5,000만 원의 월 실수령액은 3,571,557원입니다.
가정 하나만 바꿔도 이만큼 달라집니다
| 조건 | 월 실수령액 | 기본과의 차이 |
|---|---|---|
| 기본 (식대 20만 원 비과세, 본인 1명, 100%) | 3,571,557원 | 기준 |
| 비과세 금액이 없을 때 | 3,522,747원 | −48,810원 |
| 공제대상 가족 3명 (8~20세 자녀 1명 포함) | 3,688,987원 | +117,430원 |
| 원천징수 비율 80% | 3,613,507원 | +41,950원 |
| 원천징수 비율 120% | 3,529,627원 | −41,930원 |
| 연봉에 퇴직금이 들어 있을 때 (13으로 나눔) | 3,333,104원 | −238,453원 |
연봉 5,000만 원 기준입니다. 한 줄에 조건 하나씩만 바꿨습니다.
- 비과세 금액: 4대보험과 소득세는 비과세를 뺀 금액에 매깁니다. 회사마다 비과세 금액이 다릅니다.
- 가족 수: 공제대상 가족이 많거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원천징수 비율: 회사에 신청하면 간이세액표의 80%나 120%로 뗍니다. 매달 떼는 금액만 달라지고 한 해 세금은 같습니다.
- 퇴직금 포함 연봉: 연봉에 퇴직금이 들어 있으면 한 달 급여는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눈 금액에 가깝습니다. 5,000만 원이면 세전 월 3,846,154원입니다.
그 달에만 생기는 일은 계산기에 없습니다
- 상여금·성과급을 받는 달: 세금이 달라져 평소 월급과 차이가 납니다.
- 4월 건강보험료 정산: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보수로 먼저 매기고, 실제 보수가 확정되면 다시 계산합니다. 월 400만 원 기준으로 냈는데 실제로 한 해 5,400만 원을 받았다면 243,960원을 더 냅니다.
- 연말정산: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금액입니다. 한 해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해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급여명세서와 맞춰 보는 순서
-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금액을 찾아 계산기의 비과세액 칸에 넣습니다.
- 회사에 신고한 공제대상 가족 수와 자녀 수를 넣습니다.
- 4대보험을 항목별로 견줘 봅니다. 여기서 다르면 보험료 기준이 된 월급이 다른 것입니다.
- 소득세를 견줘 봅니다. 여기서만 다르면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을 확인합니다.
그래도 맞지 않으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내 조건을 넣어 다시 계산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매달 떼는 소득세만 따로 보려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를, 4월에 더 내는 금액은 건강보험료 정산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