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받는 돈 총정리 —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그만두는 방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집니다. 하나씩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1. 퇴직금: 1년 이상 일했다면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습니다. 스스로 그만둬도 받습니다. 월급 350만 원으로 3년 일했다면 세전 약 10,281,119원, 퇴직소득세를 빼면 약 10,141,709원입니다.
2. 남은 연차수당
쓰지 못한 연차는 하루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돈으로 받습니다. 회사가 법에 맞게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안 됨
권고사직, 계약 만료, 해고처럼 원하지 않게 그만둔 경우에 받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임금 체불,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66,048원씩 180일(월급 300만 원, 가입 3~5년 기준)입니다.
4. 해고예고수당: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30일 전에 예고받지 못하고 해고됐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3,444,976원입니다.
나가는 돈도 확인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직접 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차,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을 각각 계산한 뒤 퇴사 계산기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