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러

가이드

퇴사할 때 받는 돈은
네 가지입니다.

퇴사하면 받는 돈 총정리 —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그만두는 방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집니다. 하나씩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1. 퇴직금: 1년 이상 일했다면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습니다. 스스로 그만둬도 받습니다. 월급 350만 원으로 3년 일했다면 세전 약 10,281,119원, 퇴직소득세를 빼면 약 10,141,709원입니다.

2. 남은 연차수당

쓰지 못한 연차는 하루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돈으로 받습니다. 회사가 법에 맞게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안 됨

권고사직, 계약 만료, 해고처럼 원하지 않게 그만둔 경우에 받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임금 체불,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66,048원씩 180일(월급 300만 원, 가입 3~5년 기준)입니다.

4. 해고예고수당: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30일 전에 예고받지 못하고 해고됐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3,444,976원입니다.

나가는 돈도 확인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직접 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차,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을 각각 계산한 뒤 퇴사 계산기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스스로 그만둬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퇴직금은 그만둔 이유와 상관없이 1년 이상 일했다면 받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서로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