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 — 법정 상한 연 5%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줄어든 보증금에 연 몇 퍼센트를 곱해 월세를 정할지가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법정 상한은 연 5%
상한은 두 가지 중 낮은 쪽입니다.
- 연 10%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기준금리가 3%이므로(2026년 8월 27일 결정) 지금 상한은 연 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전세 3억 원 가운데 보증금을 1억 원만 남기고 나머지 2억 원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 적용 전환율 | 월세 | 1년치 |
|---|---|---|
| 법정 상한 5% | 833,333원 | 9,999,996원 |
| 집주인이 6%를 부르면 | 1,000,000원 | 12,000,000원 |
한 달 166,667원, 1년이면 2,000,004원 차이입니다.
상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이 상한은 이미 살고 있는 집의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합니다.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어서, 더 낸 월세는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계약하는 집의 보증금과 월세를 처음부터 정하는 것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쓰이는 전환율이 법정 상한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반대 방향도 같은 전환율을 씁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인 집을 전세로 바꾸면, 월세 1년치를 전환율로 나눈 2억 4,000만 원을 더해 약 3억 4,000만 원이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리에 달렸습니다
전환율이 내 대출 금리보다 높으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줄이는 쪽이, 낮으면 반대가 유리합니다. 월세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세요.
전환 금액은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전세·월세·매매 비교로 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