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얼마부터 내나 —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0원
상속세는 재산이 많은 사람만 내는 세금처럼 보이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걱정하는 분이 늘었습니다. 먼저 얼마부터 내는지를 알면 대부분은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아래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 상속인 | 세금이 없는 재산 | 이유 |
|---|---|---|
| 배우자 + 자녀 | 10억 원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최소 5억 |
| 자녀만 | 5억 원 | 일괄공제 5억 |
빚과 장례비용은 재산에서 먼저 뺍니다.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가 더 붙어 기준이 더 올라갑니다.
공제가 쌓이는 순서
- 기초공제 2억 + 자녀 1명당 5천만 원과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을 씁니다. 자녀가 6명이 안 되면 보통 일괄공제 5억이 큽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 빼 주되, 최소 5억은 받지 않아도 빼 줍니다. 한도는 법정상속분과 30억 중 작은 쪽입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2천만 원 이하면 전액), 최대 2억입니다.
배우자가 얼마를 받느냐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재산 25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입니다.
| 배우자가 받는 금액 | 공제 합계 | 과세표준 | 상속세 |
|---|---|---|---|
| 0원 (자녀만 받음) | 10억 원 | 15억 원 | 426,800,000원 |
| 법정상속분 10억 7,143만 원 | 15억 7,143만 원 | 9억 2,857만 원 | 212,014,280원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받으면 세금이 214,785,720원 줄어듭니다. 다만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그 재산에 다시 상속세가 붙습니다. 두 번을 합쳐서 보아야 합니다.
재산 15억 원이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배우자가 받지 않는다면 과세표준이 5억 원, 상속세는 87,300,000원입니다. 재산의 5.8%입니다.
신고만 해도 3%를 깎아 줍니다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줍니다. 위 25억 원 예시에서는 13,200,000원 차이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깎아 주지 않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고(연부연납), 부동산이 많아 현금이 없으면 물납도 가능합니다.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은 것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쳐 다시 계산합니다. 같이 살던 집에 대한 공제, 가업 상속공제, 장애인·미성년자 공제도 따로 있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사전 증여가 있었다면 세무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