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계산 근거
단독 가구, 한 해 소득 1,500만 원이면
장려금 888,460원을 받아요.
근로소득은 총급여입니다. 맞벌이는 두 사람 소득을 더합니다.
집,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를 더합니다. 빚은 빼지 않습니다.
단독은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맞벌이는 부부가 각각 한 해 300만 원 이상 버는 가구이고, 그 밖에는 홑벌이입니다.
받는 돈
- 근로장려금 (단독 최대 165만 원)888,460원
- 자녀장려금 (0명)0원
지금 소득은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단독 가구는 한 해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습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치고 기한 후에 신청하면 95%인 844,030원을 받습니다.
2025년 소득으로 2026년에 신청하는 기준입니다. 법 조문의 산식으로 계산했고, 실제로는 소득 구간별 산정표를 써서 몇천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봅니다. 자녀장려금은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와 겹쳐 받을 수 없어, 공제받은 만큼 빼고 지급합니다. 재산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이며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밀린 국세가 있으면 장려금의 30%까지 그 세금에 먼저 씁니다.
계산 근거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소개 (신청 자격: 소득·재산 요건, 가구 구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신청 자격), 제100조의5(근로장려금 산정), 제100조의6·제100조의7(신청과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제100조의29(자녀장려금 자격과 산정), 제100조의30(자녀세액공제와 중복 배제)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계산 기준과 업데이트 이력을 공개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일해서 번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한 해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가구 재산 합계도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근로장려금은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득이 낮을 때는 벌수록 늘어나고, 가운데 구간에서는 최대 금액을 받고, 그 위로는 벌수록 줄어듭니다. 단독 가구가 한 해 1,500만 원을 벌면 888,460원, 맞벌이가 3,000만 원을 벌면 1,711,110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얼마인가요?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받습니다. 홑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까지 1명당 100만 원이고 그 위로는 50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홑벌이 가구가 4,000만 원을 벌고 자녀가 2명이면 1,612,240원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
가구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받지 못하고,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습니다. 홑벌이 가구가 1,000만 원을 벌면 285만 원이지만 재산이 1억 7,000만 원이면 1,425,000원입니다. 재산에서 빚은 빼지 않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해마다 5월에 지난해 소득분을 신청합니다. 5월을 놓쳐도 그 뒤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지만 95%만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상반기분은 9월 1~15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15일에 반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